/사진=김현정 |
연수기간 중 운동을 하다 쓰러져 숨진 교사에게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숨진 교사 A씨의 배우자가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교사로 임용돼 근무하던 중 연수기간에 자택 근처 배드민턴장에서 지인들과 운동을 하다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심정지로 숨졌다. 배우자는 A씨의 사망이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인사혁신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 측은 "A씨가 교직생활 내내 교육 현장에서 여러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며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특히 과거 C학교 근무 당시 학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근무 형태와 사망 경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발병 당시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교직생활 전반에서 일정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존재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발병 무렵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등과 같은 특이사항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무와 무관한 요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재판부는 "뇌동맥류는 고혈압, 연령, 격렬한 운동 등 위험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망인은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며 "공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한 요인으로 뇌동맥류가 발생했거나 기존 뇌동맥류가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파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망인의 공무 수행에 따른 과로 내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됐다는 점을 뒷받침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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