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TV 언론사 이미지

서울시, 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 확대

연합뉴스TV 이지현
원문보기

서울시, 하수도 요금 다자녀 감면 대상 확대

속보
경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출국금지 조치


서울시가 하수도 요금 30% 감면 대상 기준을 확대합니다.

서울시는 오는 3월 납기분부터 현행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적용하는 하수도 사용료 30%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면 신청할 수 있으며, 32만 1,000여 가구가 월평균 4,500원가량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서울시는 시스템 개편으로 확인 방식이 기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돼, 기존에 혜택받던 가구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지현(j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