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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대신할 중수청·공소청법 오늘 공개

연합뉴스TV 성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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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대신할 중수청·공소청법 오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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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다음달 12일 1심 선고


오는 10월,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검찰을 대체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구체적 역할과 업무 분장이 오늘(12일) 공개됩니다.

국무총리 산하 검찰 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오늘(12일) 오후 2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세부 내용을 발표합니다.

'중대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나눠 갖으며 각각 행안부와 법무부 산하에 둬 서로 견제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입니다.

중수청 인력 구성은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과 법률가가 아닌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보완 수사권 존치 여부는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아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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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