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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

머니투데이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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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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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특허라도 해당 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과정에 사용됐다면 사용료에 대해 과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미국 법인 옵토도트 코퍼레이션이 "법인세를 다시 살펴봐 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옵토도트는 2017년 삼성SDI와 20개 특허권에 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국내에 등록된 특허는 1개에 불과했고 나머지 19개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였다. 삼성SDI는 해당 특허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배터리 등을 설계·제조했고 옵토도트에 약 295만 달러의 특허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법인세를 원천징수했다.

이에 옵토도트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국외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한·미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천징수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지만 기흥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다.

1심과 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사용료 소득은 해당 재산이 사용된 국가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특허는 국내에 등록되지 않았으므로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2심 역시 "조세조약은 문언에 따라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국외에 등록된 특허가 국내에서 함께 활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국내원천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국외에 등록된 특허라 하더라도 그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과정에 실제로 사용됐다면 해당 사용료는 국내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원심이 특허의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해당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됐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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