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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곳이 아이 삶 못 가르게… ‘가정위탁’ 국가사업 전환 추진[가정위탁, 국가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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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곳이 아이 삶 못 가르게… ‘가정위탁’ 국가사업 전환 추진[가정위탁, 국가 책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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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검찰개혁·보완수사권 관련 여당 의견 정부가 수렴하라"
양육보조금 지원 강제 규정 없어
위탁 가정 찾아도 지역 이양 안 돼
예산 부족 탓에 45%만 가정 위탁
전문위탁아동 3분의 1 매칭 실패

저출산·비혼 늘어 위탁 가족 부족
가족 모집·관리·재정 일원화 절실
친권 없지만 사고 땐 책임 전가돼
“법적 책임·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맡아 줄 위탁가정이 A시에는 한 곳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접한 B시를 찾았죠. 그런데 그곳에선 위탁가정 지원 예산이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아이는 시설로 갔습니다.”


친부모의 학대나 방임, 질병 등으로 본래 가정에서 지내기 어려운 아이들이 위탁가정을 찾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바로 옆 시군에 아이를 맡을 가정이 있어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을 두드리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신규로 발생한 보호 대상 아동 1583명 가운데 가정위탁으로 보호된 아동은 44.7%(707명)에 그쳤다.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이를 일반 가정에 맡겨 키우는 제도로, 특정 보호자와 정서적 유대감을 쌓으며 자랄 수 있어 당장 원가정 복귀가 어려운 아동에게 가장 좋은 보호 방식으로 꼽힌다. 현장에서도 보호 대상 아동이 발생하면 ‘가정위탁-그룹홈-양육시설’ 순으로 가정형 보호를 우선 검토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가정위탁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27년을 목표로 가정위탁을 지방이양 사업에서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위탁부모 모집과 관리, 재정 지원을 국가 단위로 묶어 지역 격차를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사는 지역에 따라 아이의 삶이 갈리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가 전환이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지자체가 모든 걸 책임지는 구조에선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어렵다. 현재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은 초등학생 이하 월 34만원, 중학생 이하 45만원, 고등학생 이하 56만원이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다 보니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 규모는 들쑥날쑥하다.

가정위탁이 국가사업으로 전환돼 국비가 지방비 매칭 방식으로 투입되면 지방도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그러면 최소 가이드라인 수준의 지원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행정 경계도 또 하나의 벽이다. 위탁가정 선정 권한은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가 쥐고 있다. 옆 지역에 적합한 가정이 있어도 행정구역이 다르면 조정이 쉽지 않다. 임혜빈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은 “대부분 지역이 자기 관할에서 발생한 아이를 관할 안에서 보호하려다 보니, 시군구를 넘나드는 매칭이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위탁가정이 부족한 지역의 아이들은 시설로 향하는 경우가 많다.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상황이 더 어렵다. 학대 피해, 장애, 경계선 지능 등으로 전문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전문가정위탁’ 대상으로 분류된다.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에 맡기고 매달 100만원의 전문아동보호비를 추가로 지급하지만 이 역시 예산이 발목을 잡는다. 지난해 10월 기준 전문 위탁이 필요한 아동 506명 중 149명(29.4%)은 전문아동보호비를 지원받지 못했다. 이후 예산이 증액되며 미지원 상황은 해소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필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연신 충남가정위탁지원센터 팀장은 “지금은 아이의 삶이 행정 경계와 지역 재정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라면서 “전문 위탁 자격을 갖춘 부모를 구하기도 어려운데, 예산이 없으면 일반위탁이나 시설로 돌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탁부모도 줄고 있다. 저출산과 비혼 증가로 아이를 맡을 수 있는 가구 자체가 줄었다. 위탁부모 교육을 받는 사람 중 실제 위탁을 결정하는 비율은 20%도 안 된다. 위탁가정 10곳 중 8곳은 친인척 위탁으로, 비혈연 위탁은 10% 수준에 그친다. 임 팀장은 “고령의 조부모가 위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아이들이 자립을 준비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조부모를 돌봐야 하는 역부양 사례가 생긴다”고 말했다.

법적 보호장치가 약한 것도 부담이다. 아이가 입학·전학을 하거나 여권을 발급받고, 급한 수술을 해야 할 때도 모두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개인이 떠안는다. 임 팀장은 “한 변호사가 ‘법적 보호도 거의 없는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왜 개인이 하느냐’고 묻더라”며 “위탁부모에 헌신만 요구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런 구조를 바꾸기 위해 가정위탁 국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위탁부모 모집·관리와 재정 지원을 국가 단위로 통합하고, 광역 단위에서 가정을 조정해 아이가 행정 경계를 넘어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재정과 행정구역이 아이의 삶을 결정짓는 현행 구조를 국가 책임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사업화의 1차 목표는 위탁부모를 늘리고, 위탁 여부를 시·군·구가 아니라 광역 단위에서 결정해 선택지를 넓히는 것”이라며 “양육보조금 권고 이행력을 높이고 지원 수준을 끌어올리는 한편, 위탁가정이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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