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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의혹 장경태 조사… 고소 44일만

동아일보 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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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의혹 장경태 조사… 고소 44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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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02. 뉴시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장 제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02.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42)이 국회 여성 비서관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지 44일 만에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0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장 의원을 조사했다.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여성 비서관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27일 고소당했다.

경찰은 장 의원에게 현장 영상 등을 제시하며 술자리에 참석하게 된 경위와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했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보좌진의 신원을 노출해 2차 가해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의원은 조사를 마친 이후 소셜미디어에서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장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성 비서관 측은 “기습 추행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단 1초 만에도 발생할 수 있다”며 “핵심은 영상의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장 의원의 고의적이고 명백한 가해 행위”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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