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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균형발전 특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적극 촉구

쿠키뉴스 강종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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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지역균형발전 특위,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경남 유치 적극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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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가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내 권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균형발전 전략 마련을 경상남도에 촉구했다.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권원만)는 9일 제4차 회의를 열고 경남도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 상황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기획관실의 권역별 발전계획 추진 상황, 균형발전단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현황, 공공기관이전추진단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 상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권역별 발전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특성과 여건이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진부 위원은 "권역별 발전계획은 선언적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박해영 위원도 "실행 가능한 계획이 뒷받침돼야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경재 위원은 농어촌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는 사업 대상지 선정의 형평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조인종 위원은 "동부권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신중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박성도 위원은 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위원들은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이 향후 경남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는 데 공감했다. 위원들은 우주항공·조선·방산·원전 등 경남 주력산업과 연계해 실질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타깃 공공기관을 명확히 설정하고, 전략적인 유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도 공공기관이전추진단에 촉구했다.

권혁준 위원은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 본사 이전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위원들은 타 시·도와 달리 경남도의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이 비공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유치 대상과 방향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공개적·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원만 위원장은 "지역균형발전은 행정 주도의 계획을 넘어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사업 대상지 선정 이후 공청회 등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조례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지역 균형발전 대응 특별위원회는 다음 제5차 회의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제2차 이전 유치를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과 함께 특위 활동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강용범 경남도의원,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정비·활용’ 전환 조례 발의

경남도의회 강용범 의원이 노후 새마을창고를 철거 중심에서 정비·활용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강용범 의원(국민의힘·창원8)은 9일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새마을창고를 철거뿐 아니라 개보수와 정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상남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조례가 철거에만 초점을 맞췄던 한계를 보완해 구조 보강이나 기능 개선을 통해 활용 가능한 시설은 개보수 방식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는 조례 목적에 ‘정비 지원’ 개념을 명확히 반영하고 노후 새마을창고 정비에 대한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도 차원의 지원계획 수립 시 정비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철거뿐 아니라 개보수를 통한 활용 가능 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노후 새마을창고를 주민 편의시설이나 공동활동 공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경우 개보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 공동체 활성화와 농촌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

강 의원은 "노후 새마을창고는 무조건 철거 대상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따라 충분히 재생·활용할 수 있는 마을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안전 확보와 함께 마을 공동체 거점 공간을 되살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인 정책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8일부터 2월 5일까지 열리는 제429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