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80대 노인을 일주일간 감금·폭행하고 거짓 자살 소동까지 벌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중존속감금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와 40대 무속인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여동생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연천군에서 화성시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는 80대 친할머니를 집 안에 감금했다. 휴대전화를 뺏고 도망가면 쫓아가기 위해 위치추적 앱까지 설치한 손자 A씨는 할머니가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며 감시하고 폭행했다. 감금 일주일 만에 할머니가 A씨가 잠든 틈을 타 집 밖으로 나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손자는 왜 할머니를 모질게 가두고 때렸을까 그 뒤에는 A씨를 조종한 40대 여성 무속인 B씨가 있었다.
B씨는 지난 2023년 지인 소개를 통해 A씨의 아버지 집 마당에 있는 별채에 들어와 살면서 인연을 맺었다.
B씨는 이 가족의 토지 문제와 직장내 괴롭힘 문제 등에 대해 조언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하며 신뢰를 쌓았다. 특히 A씨와 A씨의 여동생 C씨는 B씨에게 심리적으로 의지를 많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토지 거래 문제 등에 대해 A씨의 아버지가 본인의 말대로 일을 처리하지 않은 것을 계기로 B씨와 A씨 아버지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했다. A씨가 아버지로부터 손찌검을 당하자 B씨가 가정폭역으로 신고했고 결국 A씨 아버지가 집에서 강제 퇴거되며 갈등이 고조됐다.
이런 과정에서 A씨 아버지는 B씨를 쫓아내기 위해 별채에 건물 인도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하고 전기도 끊어버렸다.
이에 B씨는 A씨 아버지를 압박하기 위해 자기 말을 잘 따르는 A씨를 시켜 할머니를 감금하게 하고 수시로 찾아가 폭행했다. 흉기를 앞에 들이밀며 극단적 선택을 종용하거나 할머니를 땅에 묻어버리겠다며 지인과 통화하고 그 내용을 스피커폰으로 들려주기도 했다.
특히 A씨로 하여금 친모가 할머니 때문에 사망했다고 믿게 해 직접 할머니를 폭행하게 유도하기도 했다.
이후 할머니가 탈출하고 수사받을 상황에 처하자 B씨는 자신을 잘 따르는 손녀 C씨도 조종하기 시작했다. B씨는 C씨에게 가족들에게 ‘강압수사를 받아 무섭고 살기 싫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 메시지를 발송하게 하고 A씨에게는 여동생 실종신고를 하게 했다. 자신에게 수사망을 좁혀올 경찰들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수색 과정에서 B씨가 지인과 함께 C씨를 태우고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며 이들의 거짓은 들통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 안에 가두고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게 하거나 칼로 협박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반인륜적인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스스로 탈출하기까지 6일 이상 감금되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을 면하기 위해 경찰이 강압수사를 하였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허위 실종신고로 수십명의 경찰관들 및 소방관들은 허위 실종신고로 인해 상당 기간 수색작업을 벌이는 등 공권력의 낭비와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