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사 전경.[안동시 제공] |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 안동시는 다음달 1일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달 10일 시행된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2023년 9월 1일 현행 요금체계가 정해진 이후 2년 5개월 만의 인상이다.
따라서 중형택시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며 기본요금 적용 거리는 기존 2㎞에서 1.7㎞로 조정된다.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시속 15㎞ 이하 주행 시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 복합할증은 현행 요율을 유지하되, 읍면지역 복합할증의 경우 기본요금 거리 조정에 따라 기본거리를 1.7㎞로 변경한다.
안동시는 지난달 22일 택시업계 관계자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통해 이번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해 논의했으며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시업계의 협조로 도 기준에 따른 인상분만 반영하고 복합할증요율과 시계외 할증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까치소식 및 반상회보를 통해 택시 요금 인상을 홍보하고 택시 내부에 요금 인상 안내문을 게시해 조정된 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조치“라며 ”요금 인상에 맞춰 택시 종사자를 대상으로 친절 및 법규 준수 교육을 실시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