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접수된 지 44일 만에
장 “짜깁기 영상” 결백 주장
보도 원본 영상 공개 촉구도
장 “짜깁기 영상” 결백 주장
보도 원본 영상 공개 촉구도
경찰이 성추행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사진) 의원을 조사했다. 지난해 11월27일 고소장이 접수된 지 44일 만이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장 의원을 조사했다. 출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경찰은 2024년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모임 중 여성 보좌진 A씨를 성추행했단 내용의 고소를 접수했는데, 이번 조사에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등에 관해 물은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전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속한 수사를 변호인 의견서로 요청했고 가장 빠른 날짜로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짜리로 언론에 보도된 다른 영상조차 제출하지 못했다”며 “이미 원본 영상에 대한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자신 있으면 보도된 원본 영상을 공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결백을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언급하기도 했다. 장 의원은 “무고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짜깁기 된 영상과 왜곡된 주장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장 의원은 고소인 A씨를 무고 혐의로, 식당에서 영상을 촬영한 당시 A씨 연인이었던 B씨를 무고와 폭행, 통신비밀법 위반 혐의로 맞고소·고발한 상태다. 앞서 B씨는 A씨를 데리러 식당에 방문했다가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담은 영상 파일을 언론에 제보했다.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장 의원은 B씨가 ‘데이트 폭력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B씨도 지난달 장 의원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이 사건은 명백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이라며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목격자를 압박하는 보복성 행태”라고 맞받아쳤다.
앞서 경찰은 당시 장 의원을 모임 자리에 부른 A씨 전 직장 선임을 5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인물 역시 A씨로부터 준강간미수 혐의로 고소당했다.
윤준호 기자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