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액이 소득 상승분만큼 상향 조정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를 매기는 최고 소득 기준인 '상한액'은 기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최저 기준인 '하한액'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조정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은 월 소득 637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소득 가입자들로, 월 보험료는 기존보다 5만2,750원 오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납부하는 보험료가 증가하는 만큼 미래 수령액도 늘어나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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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