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수년에 걸쳐 아내를 폭행하고 반려묘를 해친다거나, 성관계 영상 유포, 자살 암시 등으로 협박한 30대 소방공무원이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특수상해, 상해, 협박,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소방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지속해서 아내 B씨(32)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결혼 전 연애 중일 때부터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그는 B씨가 SNS(소셜미디어)에서 다른 남성의 이름을 검색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돈 문제로 갈등을 겪자 팔에 바늘을 꽂고 피 흘리는 동영상을 촬영한 뒤 자살을 암시하는 문구와 함께 B씨에게 전송하며 협박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2021년 7월 결혼했다. A씨는 말다툼 중 폭행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던 중 2022년 3월 A씨가 부엌칼로 침대 매트리스를 찍고 B씨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리자 B씨는 112에 신고하고 집을 빠져나왔다.
B씨의 신고에 A씨는 격분하며 사람을 풀어서라도 고양이와 당신, 그리고 가족들을 죽이겠다', '경찰서에서 볼 때 내가 너 목부터 찌를 수 있어 진심으로'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협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
특히 A씨는 자신을 신고한 것을 직장에 통보되게 만들지 말라며 B씨에게 '하나하나 죽이고 보자'는 메시지와 함께 고양이 사진을 전송했다. B씨가 반려묘가 걱정돼 귀가하자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2022년 말에는 B씨가 집에 오지 않자 자기 상반신이 피로 젖어있는 사진을 전송하거나 집 바닥에 '살고 싶다'는 혈서를 쓴 뒤 사진을 찍어 B씨로 인해 자살할 것처럼 암시하는 문자를 보냈다. 이밖에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도 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피해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거주지에서 극심한 불안감과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 8건 가운데 7건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2020년 9월 발생한 폭행 혐의 1건에 대해서는 행위 시점과 장소가 불명확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의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더라도 부부싸움 과정에서 서로 가볍게 밀고 당기고 밀친 것에 불과하다"며 "B씨의 부당한 행위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협박 메시지와 관련해서는 "실제 보복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고 문자, 치료 내용 등 기록과 진술이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이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 또한 크다"면서도 다만 A씨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항소심 중간에 B씨와 합의해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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