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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시대, 방송법은 아직 20년 전?…'미디어통합법' 제정 재시동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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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시대, 방송법은 아직 20년 전?…'미디어통합법' 제정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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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문가 대상 방미통위 간담회 실시…성급한 입법 경계 목소리도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낡은 방송법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취지의 미디어통합법제 제정이 재추진된다. 지난 30여년간 정치권과 정부부처, 사업자 간 이해관계 충돌 속 수차례 좌초됐던 법제 개편이 이번엔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오는 19일 미디어 통합 법제 개편을 위한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의 필요성과 추진 배경을 공유하고, 향후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현행 방송법은 2000년 제정 당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 인터넷TV(IPTV) 출범과 종합편성·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무료 광고 기반 스트리밍(FAST) 등 새로운 미디어 유형이 등장했지만, 이를 포괄할 법적 틀은 마련되지 않았다. 사업자 유형별로 서로 다른 법률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OTT와 FAST는 명확한 법적 지위조차 없으며 소관 부처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미디어통합법 제정은 전통 방송사업자들의 오랜 숙원이다.

업계는 통합법을 통해 OTT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경우 동일 서비스에 대해 동일 규제가 적용되는 수평 규제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규 사업자인 OTT는 법적 규율 대상이 아니라 기존 방송사업자와 ‘규제 역차별’이 발생하는 부분이 지속 제기돼 왔다.

다만 방송법,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으로 산재된 미디어 관련 법제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통합 과정에서 사업자 간 이해관계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당장 OTT의 경우 규제의 방향과 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도입될 경우,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송 정책이 방미통위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부처 간 소관 조율 역시 핵심 과제로 꼽힌다. 역대 방통위에서 미디어통합법 추진이 번번이 좌초된 배경이기도 하다.

그간 방통위는 통합법의 일환으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검토해 왔다.


5기 방통위에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모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로 정의하고,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동관 전 위원장 시절의 6기 방통위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미디어통합법 초안이 마련됐으며, 김홍일 전 위원장 재임 당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반이 운영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조직 개편으로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던 방송 진흥 기능이 방미통위로 이관되면서 미디어 정책 통합의 구심점이 마련됐다는 이유에서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역시 미디어 통합 법제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역할도 변수다. 국회에서 미디어통합법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만큼 의지가 큰 것으로 전해지며, 이를 계기로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비교적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도 나온다.


물론 신중론 역시 적지 않다. 미디어통합법이 표면적으로는 기존 방송법 체계에서 벗어나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개정안 상당수는 OTT를 규율 대상에 포함시키고 유료방송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구조적 변화보다는 규제 대상만 확대하는 방식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다.

기존 사업자에 대한 규제 의미가 상실하는 지경에 이를 만큼 시장 상황이 악화된 가운데 규제 중심의 논의는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히 오는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와 학계에선 단기적인 제도 정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미디어 산업의 중장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업계에 정통한 학계전문가는 “OTT, FAST, 유튜브 등 다양한 사업자의 정의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가장 큰 과제”라며 “실시간 FAST와 지상파·PP를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게임 내 VOD 제공은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등 세부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승인·재허가 제도가 유지되는 한 기존 방송사업자와 OTT 간 규제 수준을 맞추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제도의 폐지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공공 미디어 영역과 민간 미디어 영역은 서로 다른 규제 철학이 필요한데, 이를 하나의 법 체계로 묶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그간 있었다”며 “이미 코드커팅이 진행된 미국에서도 OTT를 유료방송과 동일한 규제 대상으로 보지 않는 만큼 우리도 동일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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