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1조 3천억 원대의 재산분할 판결을 뒤집었는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신속히 결론내겠다고 밝혔는데, 핵심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88년 부부로 인연을 맺은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세 자녀를 뒀지만, 결국 파경을 맞았고, 지난 2017년부터 법정 다툼을 이어갔습니다.
재산 분할이 쟁점이었는데, 세기의 소송으로도 불렸습니다.
결국 지난 2022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을 1조 3천 800억원으로 늘렸고, 위자료도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보고 지급액을 천문학적으로 늘린 겁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존재는 판단하지 않았는데, 설사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적인 돈이므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더구나 이걸 인정하는 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맞지도 않고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파기환송심에서는 비자금 부분을 제외한 상태에서 재산 분할을 어떻게 다시 정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기여 했는지도 따질 예정인데, 노 관장은 이례적으로 첫 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노소영 / 아트센터 나비 관장 : (혹시 오늘 법정에서 어떤 의견 내실건가요?)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이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사건이 너무 오래돼서 가급적이면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며, 향후 속도감 있게 재판을 진행할 것임을 내비쳤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영상기자 : 원종호
영상편집;이자은
YTN 김대근 (e-manso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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