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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네" 길 가던 80대 할머니 감금·폭행…탈출 후 밝혀진 사건 전말

아시아경제 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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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네" 길 가던 80대 할머니 감금·폭행…탈출 후 밝혀진 사건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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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거래 둘러싸고 갈등…심리적으로 조종해
실종·자살극으로 수사 피하려다 CCTV에 덜미
80대 조모를 일주일 동안 감금·폭행한 뒤 수사를 피하기 위해 허위 자살 소동까지 벌인 일가족과 무속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가 특수중감금치상, 특수중존속감금치상,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A씨의 여동생 B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한 무속인 C씨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일 경기 연천군에서 화성으로 귀가하던 할머니 D씨(80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감금했다. 그는 휴대전화를 빼앗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D씨를 감시했으며, 수면을 방해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D씨는 6일 뒤인 4월 8일 밤 A씨가 잠든 사이 집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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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범행 배후에는 40대 여성 무속인 C씨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C씨는 2023년 지인을 통해 D씨의 아들 E씨의 집 마당 별채에 거주하면서 가족의 토지 문제와 직장 문제 등에 관여해 신뢰를 쌓았다. 특히 A씨와 여동생 B씨는 C씨와 빈번히 연락하며 심리적으로 의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후 C씨는 토지 거래 문제를 둘러싸고 E씨와 갈등을 빚었다. C씨는 E씨가 아들 A씨를 때린 사건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그의 강제퇴거 조치를 유도했고, E씨가 소송과 단전 조치로 대응하자 보복을 결심했다.

C씨는 A씨에게 "친모가 할머니 때문에 사망했다"는 식의 발언을 반복, 가족 중 가장 고령인 D씨를 대상으로 감금과 폭행을 유도했다. 또한 스스로도 흉기를 앞에 두고 극단적 선택을 종용하거나 "할머니를 땅에 묻어버리겠다"고 지인과 통화하며 위협한 정황이 드러났다.


D씨가 탈출한 뒤 수사가 진행되자 C씨는 손녀 B씨까지 끌어들였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B씨에게는 '강압수사를 받아 무섭고 살기 싫다'는 내용의 유서 형식 메시지를 가족에게 보내도록 했으며, 지인인 기자에게 강압수사 피해 기사 작성을 요청했다. A씨에게는 여동생의 실종신고를 하도록 지시했다.

경찰과 소방은 자살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지난해 4월 19일과 21일 두 차례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폐쇄회로(CC)TV 분석으로 C씨가 지인과 함께 B씨를 태우고 이동하는 장면이 확인되면서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 안에 가두고 무릎을 꿇리고 사과하게 하거나 칼로 협박하고 폭행한 반인륜적 범행"이라며 "피해자는 6일 이상 감금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전치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실종신고 등으로 공권력이 낭비되고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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