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대상, 가구당 연평균 5만 4000원 절감
서울시청 청사/사진=뉴스1 |
서울시는 오는 3월 납기분부터 하수도사용료 30% 감면 대상을 현행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감면 신청대상은 주민등록 전산 확인 기준으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이다. 감면 혜택은 '자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인척인 경우라도 자녀와 함께 거주(동일 세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감면 대상 확대에 따라 약 32만1125가구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감면받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우선 접수한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자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고객번호와 세대주 및 신청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미리 확인하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월 3일부터 서울아리수본부 누리집 내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제도부터 다자녀 감면 확인 방식이 생년월일에서 주민등록 기반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에 3자녀 이상 감면을 받고 있던 가구도 반드시 재신청이 필요하다. 기한 내 재신청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 납기분부터 감면 혜택이 종료될 수 있다. 대상 가구는 반드시 기간 내 재신청해야 한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생활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하수도사용료 감면 혜택을 확대했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