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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하듯 쳐다봐” 종업원·손님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형

헤럴드경제 강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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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무시하듯 쳐다봐” 종업원·손님 흉기로 찌른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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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3년 6개월 선고…“엄중한 처벌 불가피”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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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평소 식당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듯 쳐다본다며 불만을 갖고 있던 60대가 종업원과 손님을 흉기로 살해하려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50대 여성 종업원 B씨와 40대 손님 C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평소 식당 종업원들이 자신을 무시하듯 쳐다본다고 생각해 불만을 갖고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계산하는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홀대했다고 생각해 조리대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고, 자신을 말리러 오는 C씨에게도 흉기로 휘둘러 심한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사람에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B씨가 주저앉았는데도 범행을 이어 간 점 등에 비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는 대낮에 아무 잘못 없는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범행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평소 불안정한 생활환경과 정서 상태가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