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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AI로 바꿀게"…중학생과 성관계 영상 촬영·판매한 日 남성

아시아경제 구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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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AI로 바꿀게"…중학생과 성관계 영상 촬영·판매한 日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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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서 성인물 약 1700개 발견
영상 판매로 약 1억원 수익 추정
일본의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중학생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다.

일본 경찰.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일본 경찰청

일본 경찰.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 없음. 일본 경찰청


8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매체는 도쿄 시부야구에 위치한 연예기획사 대표인 50대 남성 A씨가 ▲아동 성매매 ▲동의 없는 성관계 ▲아동 포르노 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또 그에게는 성인물 출연피해방지·구제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는데, 2022년 6월 만들어진 이 법은 영상 제작·배포 측이 촬영할 성행위 내용을 명시한 계약서를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출연자에게 반드시 전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길 때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9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도쿄 신주쿠 가부키초의 한 호텔에서 15세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상대가 16세 미만인 것을 알고도 현금 4만엔(약 37만원)을 건넨 뒤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는다.

심지어 A씨는 여중생과의 성관계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당시 A씨는 피해자에게 "얼굴은 인공지능(AI)을 사용해 바꿀 테니 영상을 찍게 해 달라"라고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공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상태였으며, A씨는 본인만 얼굴을 가린 채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판매했다.

이번 사건은 가출한 피해자를 경시청이 보호하는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A씨는 지난해 7월경부터 가부키초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유인해 같은 방식으로 성인물 촬영을 반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그의 자택을 수색했다. 경찰은 A씨 집에서 해당 사건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외에도 10~2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등장하는 성인물 약 1700개가 저장된 하드 디스크를 발견했다.


A씨는 이러한 영상들을 인터넷에서 개당 5000엔(약 4만 6000원)에 판매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1~10월 불법 촬영 동영상 판매로 1000만엔(약 92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가 "18세라고 인식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추가 조사하는 한편 더 많은 피해자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구나리 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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