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목사 "말도 안 되는 구속영장…불구속 가능성 100%"
"만약 구속돼도 광화문 집회 계속해야" 주장도
오는 13일 영장실질심사…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특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24. jhope@newsis.com /사진=정병혁 |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구속 되더라도 무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 목사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사랑제일교회 주최로 열린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 국민대회 연단에 올라 "말도 안 되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나는 반드시 불구속으로 나온다.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도 문재인을 '간첩'이라고 불러 감방을 가봤지만 대법원까지 무죄가 났고, 국가로부터 6000만원 보상금을 받았다"며 "처음에 반려된 영장을 (검사가) 다시 청구한 것은 위에서 누군가 찍어 누른 탓"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는 "감방은 가보면 아주 편하다. 잠을 실컷 자고, 원하는 것(물품)을 신청하면 사계절 과일이고 뭐고 다 사준다"며 "나는 세 번이나 가봐서 잘 안다"고 발언했다.
이어 "만약 구속된다 해도 광화문 집회는 계속돼야 하며 다음 주간에는 오히려 1000만명이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두고 있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의 핵심 배후로 지목되면서 경찰 수사를 받았다.
전 목사는 신앙심을 이용해 신도들을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에게 자금을 지원하며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부지검은 전 목사에 대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지난 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송정현 기자 junghyun7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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