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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인기 침투' 주장에...국힘 "이 대통령 외환죄" vs 민주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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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인기 침투' 주장에...국힘 "이 대통령 외환죄" vs 민주 "정쟁"

서울맑음 / -3.9 °

■ 진행 : 나경철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영공을 침범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언급한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는데요. 북측의 주장은 여야 공방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특검의 구형은 13일로 연기됐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일단 북한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앉으셔서 조금 전에 국방부 입장을 함께 보셨는데 일단 이게 무슨 일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북한이 주장한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강성필]
북한 총참모부 대변인이 25년 5월 파주에서 그리고 올해 1월 4일 인천에서 한국 측에서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냈다. 그래서 북한 측이 여기에 대해서 적발을 하고 격추시켰다. 그래서 격추된 무인기에 대한 내부 부품이라든지 사진을 공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날렸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국방부 측에서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기종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우리는 그때 당시에 무인기를 날리는 작전을 한 적도 없다고 되받아친 상황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진에서 본 기종 보면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추정되는 그것과 조금 비슷하게 보여지거든요. 저건 민간이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드론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인기 같은 경우는 디텍티드 크러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행을 하면서 수집된 정보가 있고 그 경로가 있잖아요.그 경로가 만약에 격추되거나 충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 정말 우리 군이 그걸 보냈다고 하면 북한 측도 그 기능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탑재됐다는 걸. 그리고 파기됐다는 것이 타버렸다는 거잖아요. 그 탄 흔적까지도 제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앵커]
저게 너무 온전한 상태라는 말씀이십니까?

[강성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아무래도 우리 군사 당국에서 발표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킬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텔스 미국용 드론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저런 민간용으로 보이는, 인터넷에서 흔히 구입할 수 있는 저런 무인기를 침투시킨다는 것은 조금 사실적으로 객관성이 떨어지는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측 주장에 대해 우리 군에서는 바로 부인을 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날짜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으며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무인기가 아니다, 지금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안규백 장관이 남북이 합동조사를 하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합동조사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준우]
합동조사는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북한과 함께 군사적 사건이라든가 도발에 있어서 합동조사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합동조사라고 하면 천안함 피격 사건 때 그때도 북한은 참여 안 했습니다. 북한이 참여하지 않고 우리나라 국방부하고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이 참여해서 합동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북한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드론이 크게 세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군에서 보낸 드론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때는 티가 나게 보냈을 가능성. 그리고 우리나라 군에서 보낸 티가 안 내는 드론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민간에서 보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저 상황 가지고 단순히 우리나라 지난번 일본 정부 때 보냈던 드론과 지금 드론이 다르다라고 해서, 또는 저 부품이 우리나라 한글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해서 단순히 우리 국방부에서 보내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는 이르다. 뭐냐 하면 전략전술상의 이유로 국방부가 우리나라 국방부에서 보낸 드론이 아닌 것처럼 꾸며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왜 드론을 보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1월 4일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날입니다. 그날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동해상에 도발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또 미사일로 대응한다고 하면 확전이 될 수 있죠.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또 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북한의 도발을 우리가 계속 용인해 주는 꼴이 되고요. 또 그런 것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드론을 보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낮은 수위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충분히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정말 우리가 만약에 미사일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으로 드론을 보냈다고 추정을 하게 된다면 지난 정부와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국방부의 발표를 보면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에 민간 영역에서 이 드론을 보냈다면 그 민간 영역이 누구일 것인가, 그리고 왜 보냈을 것인가. 이 의문이 발생한단 말이죠. 어떻게 추정하십니까?

[강성필]
첫 번째는 우리 군에서 무인기를 보냈을 수 있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주장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인기를 만약에 보냈다고 하면 그 의도는 그때 가서 보낸 사람에게 물어보면 될 것이고 첫 번째 지금은 저 무인기가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인기인가 아닌가 이걸 객관적인 과학적인 증거로 지금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앞서서 디텍티드 크러시 기능을 말씀드렸지만 더 기본적인 게 뭐냐 하면 보통의 무인기, 군사적으로 쓰고 있는 무인기들은 엔진 자체를 전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동차만 하더라도 전기 자동차가 휘발유 자동차보다 더 조용하고 휘발유 자동차가 경유 자동차보다 더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윤석열 정부에서 민간에서 구입한 무인기를 보냈을 때 그 무인기는 가솔린 엔진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여기 있어요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무인기가 아닌 거죠.

[앵커]
너무 티가 난다는 거죠?

[강성필]
그렇죠. 그러니까 전기 엔진을 쓰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여지는 이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은 전기엔진을 탑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적으로 저희가 저렇게 엉성해 보이는 무인기를 우리 군에서 보낼 필요가 없다.만약 정말 우리 군에서 보낸다고 하면 미군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텔스 드론을 보냈겠지 우리가 저렇게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렇게 대한민국 마크 비슷한 것도 찍어서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저러한 설정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준우]
제가 짧게 반박을 안 드릴 수 없는데요. 북한에서 우리 서울 상공으로 드론을 보냈잖아요. 그때 드론이 어디로 갔습니까? 광화문 상공, 용산 상공에 올랐는데 그때 드론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북한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너에게 드론을 서울 상공까지 보낼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신호를 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조용히 갔다 와야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도 북한에 보내면서 너희도 북한 주민들이, 북한 군인들이 볼 수 있게 드론을 보낼 수 있다고 상응해서 우리가 드론을 보내는 게 맞는 거죠.

[앵커]
과거에 오물풍선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준우]
북한에서 광화문에 보낸 드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용산에 올라가서 사진도 찍고 돌아가는 드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드론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해서 티가 나는 드론을 보내서 너네가 보내면 우리도 똑같이 보낸다는 것을 일부러 대외적으로 알리는 그 용도로 보낸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민간에서 보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게 경찰에서 풍선 보낸 거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 풍선 보내는 것. K콘텐츠가 담긴 USB라든가 달러 같은 거 담아서 보내는 거. 그걸 보내지 못하게 하는 권한을 경찰에게 줘서 실제로 우리 민간단체에서 못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이 풍선을 날려 보냈다가 현장에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드론은 이상하게도 작년 9월에도 날아갔고 그리고 며칠 전에도 날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을 왜 우리나라, 외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이 민간에 대해서는 작년 9월과 올해 며칠 전 용인해서 보내줬을까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민간에서 보낸 게 아니다. 민간에서 보냈다고 하면 이런 것은 단속에 구멍이 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생각한 게 국방부가 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강성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 군사 당국에서 북한이 과거에 우리 광화문에 무인기 보냈으니까 우리도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게 우리도 보낸다 알리려고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왜 오늘 국방부에서 그런 의미라고 말을 하지, 왜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고 말합니까?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간에서 보냈는지 누가 보냈는지는 조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 당국에서 보낸 것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식별 가능한 무인기를 보냈을 리 없다. 그리고 식별 가능한 무인기를 의도적으로 보냈을 수도 있다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국민의힘은 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목소리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쪽에서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해서 정부 안보관이 내로남불에 무원칙이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 대통령도 외환죄 수사 대상이다라고 주장을 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국민의힘 대변인 말 요약해 보면 과거 윤석열 정부 때 무인기 침투시켰는데 그때 민주당과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남북 군사관계를 긴장시켜서 그 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냈다라고 주장했고 이런 것들이 특검을 통해서 일반이적죄로 증명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정부도 무인기를 보내서 군사적인 긴장관계를 고조시키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외환죄, 일반이적죄 이렇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잖아요. 그러면 그 논리의 끝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계엄 선포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상식선에서 들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계엄 선포하려고 무인기 보냈다는 겁니까? 이렇게 정리될 수 있잖아요.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무인기 침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켰을 때 그때도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을 지시해야 하는데 국가안보실에서 시켰거든요.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거기서부터 되짚고 지나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치적인 공세에 대해서 국민들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한에 대한 군사적 긴장감을 높일 이유가 과연 우리 정부에 있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도 다녀오고 또 미국과의 정상회담도 하고 이런 북한과의 긴장감을 오히려 낮추기 위한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반대 상황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이 주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리성을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준우]
군 도발하고 국방력은 상호주의입니다. 저쪽에서 핵을 10발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10발 가지고 있어야지 팽팽한 균형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저쪽에서 도발하면 우리도 도발해야지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쟁을 선포하려면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바로 즉각적인 대응, 그러니까 북한에서 예를 들어 연평도로 포를 20발 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즉각적인 대응으로 50발을 북한에 포를 쏠 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상호 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서로 도발이라고 하지 않죠.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을 한 이유는 북한 내에서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용도로 많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정통성이라든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 북한 주민들의 민심도 좋지 않다 보니까 마치 위협적인 상대가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해서 결속하기 위한 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서 그럼 도발했을 경우 우리가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무대응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관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저렇게 막 폭죽 쏘듯이 미사일을 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조용히 있다. 이해가될까요?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도 그것에 상응하는 조치와 국방력과 신속한 대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서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필]
그러면 우리 형법 92조 보면 외환죄의 조건에 뭐라고 돼 있냐면 외국과 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김정은하고 통모했습니까? 그래서 나 무인기 보낼게, 받아라. 이렇게 통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런 논리로 상호 비례주의를 얘기한다고 하면 윤석열 정부 때 오물풍선이 수십 개씩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한에서 오물풍선 보내서 대응했습니까? 대응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오히려 스피커를 없애니까 오히려 오물풍선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부마다 안보관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 보수와 진보 정부의 차이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그 실험을 했다고 해서 무인기를 보내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지 않다 이걸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이준우]
저는 북한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은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북한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다고 민주당과 정부는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북한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믿고 반복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북한의 천안함 피격이 있었습니다. 피격 사건. 그때 북한은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문재인 상임고문은 북한의 소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북한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찬 당시 당대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서 또 북한 편을 들었고요. 또 박지원 의원은 북한이 저런 무모한 일을 할 리가 없다면서 또 편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북한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맹목적으로 북한의 주장을 또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서 일방적이라면서 그걸 또 안 믿는 겁니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앵커]
북측의 무인기 주장에 대해 우리 군은 현재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는 조사 내용을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결심공판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변론에 이어서 결국 추가 기일을 잡았습니다. 먼저 기일 추가에 대한 양쪽의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관련해서 내용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국에는 검찰의 구형이 13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결심공판이 연기가 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이 석연치 않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법정 필리버스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지귀연 재판장에 관련해서 적절하지 못한 소송지휘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8명의 피고인의 재판을 사건을 병합했기 때문에 사실 그와 관련된 서증조사, 그러니까 증거조사 시간도 오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또 증거조사가 끝나면 특검의 구형이 있는 것이고 구형이 끝나면 변호인들의 최후변론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8명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간 조율을 할 것을 종용해서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었어야 되는데 지귀연 재판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의 증거조사만 8시간 정도 걸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증거조사라는 것이 시청자들도 잘 아시겠지만 검찰 측, 특검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변호인 측이 재판장에게 이런 증거의 효용성에 대해서, 진실 유무에 대해서 다투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투는 과정이라는 게 내버려두면 한도 끝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의 재판에서는 양측이 주장을 하고 나면 적당한 시간에 재판장이 정리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재판을 진행하는데 지귀연 재판장이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13일로 결심이 넘어갔습니다. 제 생각에는 좋게 해석하자고 하면 지귀연 재판장으로서는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피고인 측에게도 그래, 당신들 할 말 있으면 다 해 봐라. 그런 차원에서 들어줬다고 생각하고. 또 피고인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외의 나머지 피고인들은 아무래도 2월에 법원 인사가 있다 보니까 재판을 계속해서 지연시켜서 재판장이 바뀌게 되면, 그렇게 되면 또 재판을 갱신하는 절차를 또 지연시켜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의도인 것 같은데 어쨌든 13일날 제대로 된 결심이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법정판 필리버스터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침대축구라는 비판도 나왔고요. 변호인단이 의도적으로 결심공판을 지연했다, 호칭 문제도 삼았고 그리고 말을 일부러 느리게 했다는 서로 간의 공방도 있었고요. 지금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준우]
침대축구라는 얘기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자기 주장인 거죠.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침대축구라고 공감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8명의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다 일정에 반영되어서 예정된 순서대로 갔으면 이것이 늘어지는 일이 없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예정 못한 일이 중간에 생겼지 않습니까? 바로 최근에 특검이 기소장을 수정했습니다. 변경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생김으로 인해서 재판이 늘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마치 예정된 것처럼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하면서 좀 아쉽다고 얘기한 것은 말이 맞지 않다. 이건 전혀 예정에 없었고 특검이 조용히 기소장 변경을 준비했었고 그걸 변론인 측에서는 처음 보게 되니까 그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충분히 시간을 달라고 얘기했었고요. 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현재 특검은 구형을 이 사안에 대해서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기소장이 변경됐는데 이걸 날림으로 조사하고 넘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엄청난 구형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중에서 선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증검사, 그러니까 서류와 증거조사를 명확하고 짚고 정확하게 할 수밖에 없다. 물리적인 시간 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기소장 변경. 특검 측에서 이게 왜 결심 이틀 전에 소장 변경을 해서 오히려 변호인단이 재판을 지연시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성필]
법을 모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도 법률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공소장을 변경한 것은 결국에는 특검 측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면 그거를 재판부가 받으면 받는 거고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게 변호인 측에서 증거조사한 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지금 공소장 변경의 내용을 보면 이 내란을 공모하고 시작한 시점에 대한 날짜를 바꾼 거거든요. 그런데 날짜가 10일이 됐든 15일이 됐든 간에 이미 내란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국헌을 문란하고 헌법기관의 권능을 불능시켜버리는 그 결과는 이미 전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온 국민이 현장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다 봤기 때문에 저는 그 공소장 변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거거든요. 그래서 13일로 연기된 이유가 공소장 변경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전 변호인 측은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것이 법원 인사와 맞물려서 계속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고 의심되어지는데 제가 한 가지 국민의힘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요즘 혁신도 하려고 하고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저렇게 옹호하는 모습들, 침대축구를 하고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모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려는 것은 저런 것을 지적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저러한 모습들을 옹호하고 방어하고, 그런 모습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아직도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려는 마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앵커]
언급이 있었지만 김용현 전 장관 변호사 측이 계속해서 변론을 이어가자 특검이 읽는 속도를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관련 장면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보고 오신 장면의 발언뿐만 아니라 지귀연 판사가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재판에서 흔하게 나오지 않는 표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두 분 보셨습니까?

[강성필]
일단 변호인은 주장을 할 때 법적 근거에 따라서 주장을 합니다. 방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의 주장을 인용하자면 폭동이 없었다고 주장을 했어요.그러면 상대방 측이 폭동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그 폭동이 몇 날 몇시에 어디에서 몇 명의 규모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었다고 주장을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반박을 해야 하는데 폭동이 없었다는 것은 그냥 불가능하다. 이건 변호인으로서, 법률가로서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러한 증거조사와 변론 자체가 시간 끌기, 재판 지연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심이 13일로 미뤄졌는데 그러면 13일 결심공판의 모습은 어떠하겠나. 또 비슷한 모습이 재현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생기고요. 13일 모습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준우]
이번에 15시간 정도 재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많이 했죠. 그걸 하루 만에 다 하려고 하면 새벽 3~4시가 돼야 끝날 것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때 모자란 시간이 한 10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 최후진술이 있어야 하는데 최후진술이 만약에 어제 재판이 그대로 진행돼서 했다고 하면 새벽 서너 시에 최후진술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재판장이 비몽사공해서 제대로 최후 판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13일날 이런 식으로 또다시 새벽까지 넘어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이번에 충분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부분만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3일에는 부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저희도 바라면서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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