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입원한 80대 노인이 학대를 당해 입원한 지 약 두 달 만에 숨진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
요양원에 입원한 80대 노인이 학대를 당해 입원한 지 약 두 달 만에 숨진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는 80대 아버지에 대해 제보한 A씨의 사연이 보도됐다.
장애인 남동생이 있는 A씨는 80대 어머니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면서 80대 아버지를 돌보기 어려워지자 잠시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다.
A씨는 "아버지가 치매가 살짝 있었지만 충분히 의사 소통이 됐다. 워낙 깔끔하셔서 혼자 세수와 면도를 하시고 보행도 가능했고 화장실도 잘 가셨다"고 말했다.
요양원에 입원한 80대 노인이 학대를 당해 입원한 지 약 두 달 만에 숨진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
A씨의 아버지는 2024년 11월 말 전남 여수의 한 요양원에 입원했고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차례 낙상사고를 겪었다.
검사 결과 큰 이상은 없었으나 아버지는 갑자기 폐렴에 걸렸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퇴원한 지 하루 반 만에 다시 고열로 응급실에 갔다.
요양원에 입원한 80대 노인이 학대를 당해 입원한 지 약 두 달 만에 숨진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
A씨는 아버지의 옷을 갈아입힌 응급실 간호사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들었다. 아버지의 온 몸에 피멍이 있었다는 것.
A씨는 요양원 CC(폐쇄회로)TV를 확인했고 폐렴 치료 후 퇴원해 요양원에 있었던 아버지는 요양원 맨바닥에 상의가 벗겨진 채로 방치돼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요양원에 입원한 80대 노인이 학대를 당해 입원한 지 약 두 달 만에 숨진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
요양보호사는 아버지의 기저귀를 갈면서 바닥에 앉은 아버지의 머리를 뒤로 밀쳐 넘어뜨렸다. 이후 베개와 이불을 던져 눕게 했고 누워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2차례나 때렸다.
A씨는 "아버지는 약 4시간 가량 벌벌 떨며 바닥에 누워있었다"며 "다음날 고열로 입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생전에 '여기 사람들이 때린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경증이지만 치매 증상이 있었고 요양원 직원들이 '노는 걸 저렇게 표현하시는 거'라고 말해서 직원들의 말을 더 믿었다"며 "나중에 CCTV 보면서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니 아버지 말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믿어주지 못한 게 너무 가슴이 아팠다. 이런 요양원이 계속 운영된다는 게 믿기지 않고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여수시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처분을 내린다고 했으나 요양원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아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 요양원은 계속 운영되고 있다. 여수시청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요양원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통지했는데 그쪽에서 과하단 의견을 제출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제보자의 아버지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난 요양보호사는 이전에 다른 50대 남성 환자를 학대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환자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기에 앉은 환자 무릎에 올라타 약 3분 동안 뒤로 밀쳤다.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요양보호사와 요양원은 지난해 10월 장애인복지법위반과 노인복지법위반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요양원 관계자는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 상황이다. 문제가 된 요양보호사는 해고했고 관련자 징계도 했다. 과태료 100만원이 나온 것도 억울했지만 직원들이 '그냥 내고 말자'고 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시에서 행정 처분을 내려서 이의신청을 했다. 소송을 준비중이다"라고 설명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