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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돌아갈래" 내연녀 통보에 분노…그 남편에 흉기 휘둘렀다

머니투데이 박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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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돌아갈래" 내연녀 통보에 분노…그 남편에 흉기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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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법원

/사진=대한민국 법원


내연 관계를 끝내자는 통보를 받자 앙심을 품어 내연녀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6~12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평생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대구 달성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하고 준비해 간 흉기로 내연녀의 남편인 B씨의 목과 입,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내연녀 C씨로부터 "가정으로 돌아갈 테니 연락하지 말라"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도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너랑 상의해야 할 게 한 두 가지는 아닌 것 같다', '면회를 오라' 등을 요구하는 편지를 지속해서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도 있다.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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