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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술주정일 수도”…10대 여학생에 “술 사줄게 집 가자” 유인 시도한 50대, ‘무죄’ 판결한 법원

헤럴드경제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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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술주정일 수도”…10대 여학생에 “술 사줄게 집 가자” 유인 시도한 50대, ‘무죄’ 판결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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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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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길거리에서 만난 미성년자에게 술을 사준다며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미성년자인 B 양(15) 일행을 발견하고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의했다.

이에 B 양 일행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했음에도 불구 A 씨는 “너네 30만 원, 30만 원 해서 총 60만 원 주면 되지? 오빠가 술 사줄 테니까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등 B 양 등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양이 이를 거절하고 주변 지구대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상에서 B 양 일행을 발견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 관계나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길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한 집에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던 점 ▷사건 당시 전자장치 부착 중이던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측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독촉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술주정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