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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내 것” 집착 끝에 소주병 협박…주점 여사장 스토킹한 50대 실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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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내 것” 집착 끝에 소주병 협박…주점 여사장 스토킹한 50대 실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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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 여사장에게 ‘너는 내 것’이라며 스토킹하고 뜻이 이뤄지지 않자 협박까지 한 50대 남성이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강원 태백시에 위치한 B(56)씨가 운영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기 시작했다.

A씨는 이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다른 남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다. B씨에게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랑 꼭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행위를 반복했다.

B씨가 “우리 가게에 제발 오지 말라”고 부탁했음에도 A씨는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접근하고 메시지 등을 보냈다.

또 제3자를 통해 B씨에게 물건을 전달하는가 하면 B씨 가게에 자신의 물건을 두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


A씨는 지난해 4월 20일 오후 9시 20분쯤 B씨 주점에서 소주병을 들고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생활형성 자유와 평온을 침해하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피해자 자유의사를 억압하는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1월 2일 춘천지법 영월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2023년 10월 10일 같은 법원에서 스토킹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는 항소했다. 그는 “외상 술값을 지급하기 위해 또는 연락이 되지 않는 피해자가 걱정돼 연락하고 찾아간 것”이라며 “고의를 가지고 해악을 고지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외상 술값을 받지 않겠으니 가게로 찾아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찾아와 돈을 넣은 봉투를 가게 출입문 밑에 넣어둔 점, 서로의 안부를 걱정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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