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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판 필리버스터? 지연전략?...윤 구형, 1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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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판 필리버스터? 지연전략?...윤 구형, 13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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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韓, 중대 주권 침해 도발 책임서 발뺌할 수 없어"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조기연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이 길어지면서 재판부가 결심을 13일로 연기했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어젯밤 늦게까지 재판 이어졌는데 결국 다음 주 13일로 기일을 한 번 더 잡았는데 자세한 얘기 나눠보기 전에 먼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사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비몽사몽인 상황에서 중요한 변론을 할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이었습니다. 결심공판이 이렇게 미뤄져서 추가로 열리는 일이 종종 있는 건가요? 결심공판에서 이런 일이 자주 있나?

[조기연]
거의 드물죠.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물론 중요 사건에서 예정된 시간을 초과하는 일은 있지만 이렇게 미리 서증조사 기일하고 결심기일을 다 잡아놓은 상황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시간이 지연돼서 다시 기일을 진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도 작년 12월 27일에 서증조사 일정하고 결심공판 기일을 9일로 다 예정해 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원래 예상했던 시간보다도 초과해서 변론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증조사는 기존에 제출돼 있는 증거에 대한 의견을 피고인이 검찰 측에 유죄 입증을 탄핵하기 위해서 요약해서 진술하는 취지인데 사실상 변론을 10시간 가까이 한 거거든요. 재판 절차를 이렇게 진행하는 사례는 없고요. 그래서 지귀연 재판장이 좀 더 소송지휘를 강하게 해서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앵커]
어제 예정됐던 절차 중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송영훈]

3분의 1도 진행을 못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특검의 구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 피고인들의 최종 진술을 듣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결심공판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증거조사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모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듣지 못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지나치게 장시간을 사용하면서 어제 공판기일이 지연된 측면이 분명하게 있어 보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재판장이 예상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증거조사를 할 때 서면으로 방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저렇게 사건 기록이 많을 때는요. 그리고 그중에서 요지만 뽑아서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하는 것인데 어제 6시간, 7시간 이상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출할 서면에 대해서는 부본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처음에는 구두로 하겠다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절차에 임하는 것은 자신의 의뢰인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인데 결국에는 일종의 장외변론용이 아니겠는가 보여지고. 그것 때문에 공판기일이 한 번 더 열리게 된 결과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제 김용현 전 측의 서증조사가 6시간 넘게 진행됐고요. 이 과정에서 불법 계엄이라는 특검의 주장이 상상이라는 얘기를 하는 등 억지주장을 펼쳤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들어보시죠. 불법계엄이었다는 특검 측 주장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견강부회다. 주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기연]
모든 국민들이 실시간으로 본 장면을 상상이라고 주장한다고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법리적인 주장의 일부를 담고 있다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사실상 지금까지 변론의 내용들을 보면 궤변과 억지주장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고 저런 방식으로 법리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투기보다는 정당성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계속 주장을 해 왔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시간 서증조사란 명목으로 주장한 사실들은 지금까지 작년 4월에 개시한 이래 주장했던 내용을 거의 매번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어제 서증조사 과정에서 서증에 있는 내용 중에 본인들이 강조할 내용들을 진술하는 취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전혀 새롭지도 않고 법리에 부합하지도 않고 중요한 사건의 결심을 앞에 두고 피고인을 위해서 지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있는가. 변호인들이 변론을 하고 있는가를 근본적으로 의심할 정도로 실제 법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사실관계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특검 측에서 너무 느리게 읽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자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또 빨리 읽으면 말이 꼬인다. 이런 말을 해서 주변에서 헛웃음이 나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지연전략을 펼쳤다고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재판을 지연해서 과연 얻는 게 무엇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송영훈]
얻는 게 사법절차 내에서는 없죠. 그래서 앞서도 장외변론용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저렇게 절차에 적정하지 않게 임하면 이것이 형사사건 아닙니까? 본인의 의뢰인인 피고인의 형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재판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까지 하느냐.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에 대해서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 있죠. 과거에 한덕수 전 총리가 피고인으로 있는 재판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갈 때 김용현 전 장관은 증인이지만 피해자인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의 동석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이 동석을 하겠다고 우기다가 재판장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감치를 당한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유튜브에 나가서 이재판부를 굉장히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노이즈성의 변론을 통해서 장외에서 정치적 이익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행동입니다. 적어도 변호인이라면 법정 안에서는 자신의 의뢰인에게 가장 충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재판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고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나들목 근처에서 다중추돌사고가 발생하면서 오늘 3명이 사망했다, 이런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지금 들어온 소식은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심정지라는 추가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승용차 탑승한 4명 가운데 3명이 사망했고 1명은 심정지라고 소식이 전해 왔고 화물차 운전자도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71. 8km 지점에서 영덕 방향으로 달리던 9. 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추락하면서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을 했고요. 반대 청주 방향에서 추돌사고가 여러 건 발생하면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 가운데 3명이 사망하고 이 가운데 1명은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사고 현장에서 수습이 진행되고 있는데 추가 인명피해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소식은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전 9시 40분쯤 조금 전이죠. 양방향 모두 통행이 재개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립니다. 오늘 아침 서산영덕고속도로 남상주나들목 근처에서 여러 건의 추돌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4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심정지다라는 인명피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 들어오면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얘기 나누고 있었는데 재판부는 피고인 측 방어권을 위해 시간제한 없이 서증조사를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정 부분 제지할 수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조기연]
충분히 제지가 가능하죠. 소송지휘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결심공판을 앞두고는 그 직전에 주로 서증조사가 이루어지는데 검찰하고 피고인 당 미리 고지합니다. 의견을 들어서 하죠.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 의견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필요하냐, 검찰은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조율을 다 해서 예정을 갖고 결심공판까지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예정했던 시간을 훨씬 넘어서 진행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내란죄 재판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개된 재판을 다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든 김용현 전 장관이든 방어권을 위한 조치나 기회 보장이 부족했다고 볼 국민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남용하고 지연하고 재판부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이렇게 1년을 재판을 끌어왔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재판장으로서는 적극적인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반복적이거나 이미 했던 주장을 다시 하는 거라면 제지시키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13일날 재개되는 공판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국민들이 지금 빨리 재판 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늦은 시간까지 검색어에 윤석열 구형이 계속 뜨고 있었습니다.그만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재판장의 모습은 사뭇 다른 분위기여서 지귀연 재판장이 13일에 무조건 결심을 한다고 했지만 지금처럼 재판 진행하기보다는 적극적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영훈]
제가 봤을 때 재판장이 절차를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 의도가 비법률가인 분들께서 세간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피고인이나 법률인을 봐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측의 이의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최종 결과에 대한 승복 가능성을 가장 높이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해 보면 재판장들 중에서 변호인들의 절차 진행에 관련된 요청에 대해서 대단히 관대한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판부를 만나면 변호인들이 내심 긴장하거든요. 왜냐하면 들어줄 건 다 들어주면서 결론에 있어서 굉장히 엄정하게 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몇 번 겪어보면 변호인들은 긴장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재판부도 사회적 엄중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내심을 가지고 진행해 온 것이라고 보이고 다만 그러한 여태까지 진행 경과상 특징이 결론에 있어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예단이 아닐까, 이런 점을 기우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어제 현장에서 지귀연 판사가 김용현 변호사 측을 향해 "징징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장면도 보고 오시죠. 징징댄다라는 표현이 법정에서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인가요?

[조기연]
법정 안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의 변호인 측을 상대로 해서 징징댄다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저 상황은 일반 국민 상식으로 볼 때도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징징대는 거였죠. 통상 서증조사 미리 예정돼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12월 27일에 이미 고지된 기간입니다. 다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건 전날 제출해서 미리 양측이 확인하고 올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미리 그날 결심하고 구형까지를 예상해서 재판 시간까지 당겼는데 출석했는데 그게 준비 안 됐다고 기다려달라고 하고, 그러면 이미 준비된 다른 피고인부터 하자고 재판장이 소송지휘를 하니까 그럼 그냥 구두변론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절차 진행을 할 수 없거든요. 징징댄다는 표현 외에 다른 표현을 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미뤄지고 미뤄져서 결국 다음 주 화요일 13일에 결심공판이 추가로 열리는데 이날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 건지 그리고 이날은 과연 마무리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송영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날은 재판장이 어떻게든 변론을 종결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13일보다 더 늦어지면 이제는 공판기일 잡기도 쉽지가 않아요. 지금 다음 주 화요일로 공판기일을 지정하면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이 다음 주에 하루가 비어 있는 날이 이날이 유일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3일에 끝나지 못하면 그 주에 다른 공판기일을 한 번 더 하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에는 각 변호인들의 변론이 많이 늘어지면 이때는 시간제한을 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이미 1월 9일에 충분히 기회를 줬는데도 지나치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서 하지 못했다고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능동적인 소송지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 그렇게 해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의견을 밝히지 못한 서증조사에 대한 의견 그리고 특검의 구형, 그리고 최종 변론, 각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듣는 과정들을 모두 거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피고인이 8명 아닙니까? 그러면 각자의 변호인들이 또 최종변론을 하고 최후진술을 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그날도 아마 하루가 꼬박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정을 넘기는 상황은 또 발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과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인가, 이게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데 사형일까 무기징역일까. 앞서 특검에서 마라톤 회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도 심한 논쟁이 오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조기연]
특검의 내부 회의에서도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이 팽팽히 맞선 것 같습니다. 무기징역을 주장하는 쪽이 조금 더 다수였다는 보도도 있기도 하던데요. 그 근거는 1997년 전두환 신군부 일당에 대한 내란재판과의 비교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일당에 대한 내란 사건 재판 이후에 사실 우리 법체계에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체계에서 내란 사건이 다시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거죠. 그런 데 따라서 법원에는 내란 사건 관련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97년 사건을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1차적으로 무기징역 구형을 주장한 측의 근거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결과라는 것은 1980년대에는 민간인 희생이 상당수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계엄의 시간, 유지 시간이 짧았다는 거고. 1980년도에는 비상계엄이 전국 확대된 후 1년 후에 해제됐을 겁니다. 그런 상황을 고려하면 전두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 무기징역으로 가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사형이 법정 최고형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는다는 실질을 고려할 때도 무기징역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한 것 같은데요. 저는 사형 구형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980년의 우리나라 상황과 2024년 12월의 상황을 단순 비교할 수 없고요. 우리 국민의 의식 또 이번 비상계엄, 내란이 갖는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동일한 잣대에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서 헌법수호책무가 있는 현직 대통령의 지위에서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고 유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서 내란을 범했다는 점에서 보면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다시는 우리 헌정사에서 이러한 시도를 꿈도 꾸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법적 판단까지를 고려하면 사형 구형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는 내부의 목소리가 더 높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민주당은 사형이 구형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차분하게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인데 송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영훈]
일단 이건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법적으로 실익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법원은 최근 약 10년간 사형 확정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2016년이 가장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확정한 때이고 그 사건은 이른바 임 병장 사건이라고 해서 고성군에서 있었던 군부대 총기 난사 사건입니다. 그때를 마지막으로 그 이후로는 대법원이 사형 판결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어요. 올라와도 파기환송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경우였냐면 2019년 12월에 강도 살인을 저질러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무기수 이 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21년 11월에 공주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아요. 왜냐하면 무기수한테 무기징역을 또 선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교화의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해서 2심 법원이 사형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그 사건에서조차도 사형 판결을 파기환송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한다고 해서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사형이 아닌 형이 선고됐을 때 특검이 사형을 구형해놓고 그러면 항소를 할 거냐. 이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항소를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생명을 어떻게든 박탈해 달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란이 생길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 있는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에게 다시 한 번 땔감을 제공해 주는 계기까지 될 수 있어요.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특검이 굳이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어떠한 실익이 있는가, 저는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 앞서 30년 전 전두환 씨는 사형, 노태우 씨는 무기징역 구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형은 어느 정도로 나올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기연]
김용현 전 장관 역시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내란의 모의, 기획에서 사실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거의 동일한 정도의 취지와 관여 정도를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내란을 주도했습니다.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단순 공범 형태인 중요임무종사죄가 아니라 공동정범이라고 해서 똑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책임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저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의 법정형이 5년 이상, 사형, 무기징역까지 법정형이 정해져 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여러 관계라든가 이번 내란의 관여 정도를 고려하면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일단 13일에 나올 구형 결과에 주목되고 있고 선고는 다음 달 중에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송영훈]
일단 둘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구형을 못하고 공판기일을 한 번 더 하게 됐다고 해서 선고일정 전체가 늦어질 정도의 영향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대형 사건의 경우는 법관들이 심리를 하면서 매 기일 때마다 그때그때 기록을 정리해 둡니다. 별도로 법관들이 기록 메모하는 양식이 있거든요. 그것대로 정리를 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한꺼번에 기록을 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몰아서 쓰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실관계부터 어느 정도 그때그때 초고를 써둡니다. 이 재판부도 일정의 타이트함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씩 준비를 해 두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전체 일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만 법관 인사이동을 고려해서 2월 중순에 선고될 가능성을 높게 보는데 사실 굉장히 물리적으로는 도전적 과제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건 기록이 어느 정도냐면 특검이 추가 수사를 거쳐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20만 쪽이 넘는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공수처가 기소를 할 때 제출한 증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에 150여 차례의 공판기일이 있었고 160여 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증인신문조서가 쌓였겠죠. 그리고 특검과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들이 있을 겁니다. 대장동 1심 사건이 작년 6월 30일에 결심을 하고 10월 31일에, 그러니까 123일 만에 1심 선고를 해서 700여 쪽의 판결문이 나왔거든요. 그 사건의 사건기록이 26만여 쪽 됩니다. 아마도 이 12. 3 비상계엄 본류 사건의 사건기록은 대장동 1심보다 훨씬 더 방대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면 결심하고 나서 약 4주 만에 판결문을 다 쓴다는 것은 법관들에게 상당히 살인적인 업무 부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물리적으로 2월에 선고하는 것이 힘들다면 법관정기인사에서 이 재판부는 그대로 유임을 하고 조금 더 시간을 부여하는 것까지 우리 사법부가 고려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매우 현실적인 점에 기반해서 말씀드립니다.

[앵커]
1심 선고가 2월 지나서 나올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또 다른 폭언 녹취가 등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고성을 지르는 목소리까지 들어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조기연]
일단 최초 공개된 녹취 내용, 인턴에 대해서 했던 게 워낙 충격적이어서 새롭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일이 종종 있을 거라고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었지만 공개될 때마다 불편한 건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어떤 태도로 사과를 하고 당사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 후보자로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마는 이렇게 공개된 이상 또 당시 인턴 등 보좌진들 당사자의 심정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이혜훈 후보자가 접근해야 된다. 그냥 언론을 통해서 사과하는 모습, 사과 입장을 밝히는 것 말고 이 기회에 과거 본인으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분명히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 과정, 이 과정까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혜훈 후보자,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아들의 위장이혼이 아닌 위장미혼이에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송영훈]
한마디로 이미 결혼해서 분가를 한 아들을 여전히 주민등록을 본인의 주소지에 두고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청약 가점을 더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를 당첨받았는데 이혜훈 후보자가 당첨될 때 청약점수가 74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 중 자녀 1명당 청약가점이 5점이니까 아들을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올리지 않았으면 당첨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얻은 시세차익이 30억 원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되고 있습니다.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어겨가면서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이, 다른 부처도 아니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700조 원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0. 01%만 사유화해도 700억 원입니다. 본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특정한 분야의 예산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혜훈 후보자는 당장 사퇴하는 것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려고 든다면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민심이 떠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즉각적인 지명철회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추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민주당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또한 용인이 어렵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혜훈 후보자가 청문회 전에 자진사퇴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훈]
결국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은 이렇게까지 많은 불법과 부정이 드러난 마당에 버텨서 장관직이라도 차지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하루에 하나 이상꼴로 지금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때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턴이나 보좌진에게 갑질을 했다고 하면 이렇게 녹음파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부양가족으로 거짓으로 올려서 청약에 당첨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타임테이블이 제시됩니다. 이러면 후보자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인사청문회를 대충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왜냐하면 자당의 강성 지지층이 보고 있기 때문이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더욱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 참고인 없는 청문회가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저 청문회 자리에 갑질을 당했던 인턴 보좌진, 혹은 보좌관이 출석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혜훈 후보자는 아마 지금보다 더 큰 치욕을 겪어야 될 겁니다. 그런 일을 겪지 말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이롭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이혜훈 후보자가 장관에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일 텐데요.

[조기연]
그렇죠. 심각하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 인사를 대통령실에서 설명하듯이 도전이라고 봤던 것은 단순하게 비상계엄과 내란과 관련해서 이혜훈 후보자가 했던 몇 가지 발언의 문제만은 아닐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워낙 국민의힘에서 중진 의원이기는 하지만 어떤 후보자를 추천해도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비상계엄, 내란 관련된 발언과 그런 부분들이 같이 묶여져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 과연 국민적 검증 과정을 통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은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일단 검증의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분명히 대통령실이나 민주당도 인지하고 있고요. 후보자가 일단은 주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게 지금 당 내의 주류 입장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김경 시의원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시의원이 자술서를 냈고 다음 주 월요일이죠. 12일에 경찰 출석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송영훈]
이 출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증거인멸의 정황이 굉장히 농후하거든요. 김경 서울시의원이 텔레그램 메신저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휴대전화를 교체했을 때 메신저에 친구로 등록돼 있는 사람들에게 뜨기 때문에 알려진 겁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미국으로 출국해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걸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증거인멸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죠. 그리고 지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서 이미 진행되었어야 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 이 정도로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의 녹음파일과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영장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강선우 의원, 김경 서울시의원, 또 이걸 묵인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의원 또 강선우 의원이 지목했던 전 사무국장까지 이들의 주거지, 의원회관, 지역사무실, 차량 등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확보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들어와서 출석을 한들 경찰이 어떤 의미 있는 진술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초동수사가 극히 비정상적이고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라도 속히 특검을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단 김 시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제출했습니다.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넸고 이후에 돌려받았다, 이 내용인데. 지금 송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증거인멸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기연]
자술서를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술서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어느 정도 확인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격 자체를 공천헌금성으로 인정을 했다면 반환받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가 뇌물죄 성립 가능성은 이미 어느 정도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녹취록이 있고요. 또 결과로 컷오프됐던 김경 시의원이 단독 단수공천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도 경찰의 수사가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비판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진행되는 수사 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죄라든가 강선우 의원에 대한 수사 등에서 미진하고 이것이 일부러 이 의혹을 덮거나 수사가 의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지금은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경찰 수사를 지켜보고 이후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송영훈]
한 가지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술서의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김경 서울시의원이 본인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인정했다고는 하지만 그걸 돌려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매우 극히 짧은 간격만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강선우 의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포석을 염두에 두고 제출한 자술서라면 그것이 증거에 의해서 교차검증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을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비위 의혹에 원내대표직을 사퇴한 김병기 의원은 당내 탈당 요구에도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조기연]
지도부는 최초 의혹이 막 제기되는 시점인 작년 12월 25일날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했고 아마 윤리감찰단이 제기된 12가지 의혹 관련되어서는 조사를 진행했고요. 12일날 윤리심판원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아마 그날 출석해서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때 윤리심판원에서 당일 결정을 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기일이 필요할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당 지도부는 그 절차에 의한 윤리심판원,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절차에 의한 결과가 맞다를 1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 굵직한 이슈들이 터져나올 것 같네요. 지금까지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정국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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