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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마사지사와 불륜, 18번 성관계"…손해배상 청구한 아내

뉴스1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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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마사지사와 불륜, 18번 성관계"…손해배상 청구한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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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법원 "부적절한 행위" 벌금형 선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클립아트코리아)


(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대만의 여성이 남편이 여성 마사지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7일(현지시각) 대만 TVBS에 따르면 타이베이에 거주하는 여성 A 씨는 남편 B 씨가 여성 마사지사와 18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며 100만 대만달러(약 4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재판에서 남편이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타이베이, 신베이시, 타오위안, 이란 등지의 여러 호텔에서 마사지사와 함께 숙박하며 18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3월, 마사지사는 A 씨에게 사과 편지에 서명하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 씨는 남편과 마사지사가 이튿날 다시 연락을 했고, 5월에는 함께 호텔에 투숙하기도 했다며 이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 씨는 마사지사와 마사지 업소에서 만났을 뿐이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호텔에서 오일 마사지를 받았을 뿐 성관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마사지사 역시 성관계를 부인하며 지난해 3월 그에게 문자를 보낸 뒤 답장을 받고서야 B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법적 조치를 당할 위협 때문에 사과문에 서명했으며, 다음 날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문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스린지방법원은 A 씨가 주장한 18차례의 성관계에 대해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사과문에도 숙박이나 성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 씨가 호텔방에서 마사지사와 단둘이 머물며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받은 행위는 도를 넘은 행위이자 기혼 여성의 배우자 권리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법원은 B 씨와 마사지사에게 공동으로 10만 대만달러(약 46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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