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방송의 규제와 진흥을 담당하는 방미통위가 새롭게 신설됐다. 다부처로 분산됐던 방송 관련 기능을 통합한다는 취지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출범 17년 만에 폐지됐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의 초대 위원장으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이다. 한국공법학회와 인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헌법·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17일 여야 합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이 대통령은 이튿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집무실에서 김 위원장을 접견하고 방미통위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우 의장은 “새롭게 출범한 방미통위가 국민의 권리와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기관으로 다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미디어 환경의 공공성 회복과 공영방송 정상화, 방송3법 후속조치, 이용자 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구조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몫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도 우 의장은 “해야 할 일은 많은데 공석이 적지 않다”며 “국회 몫의 공석도 조속히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통합 미디어 환경을 배경으로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한 만큼 초대 위원장으로서 책임의 무게를 크게 느낀다”며 “합의제 기관인 만큼 국회 교섭단체들과 협력해 위원회 구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미통위 심의위원회 역시 국회 차원의 협의를 통해 조속히 구성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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