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1.9 / 사진=연합뉴스 |
최태원(66)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오늘(9일)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액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는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두 사람의 이혼은 확정됐지만, 부부의 재산 분할 규모를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 20분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가사 재판 특성상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으나, 노 관장은 이례적으로 직접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라고 보느냐', '어떤 의견을 낼 것이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은 45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기일을 마치며 "이 사건이 오래 지속된 만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려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달 말까지 양측의 추가 주장이 담긴 서면을 제출받은 뒤, 향후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2024년 5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당시 선경(SK)그룹 지분에 일부 기여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최 회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SK 측에 흘러 들어갔다는 노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을 전제로 한 2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노태우 비자금'의 존재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비자금이 실제로 존재해 SK 측에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맞지 않고 뇌물을 자녀에게 지원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반윤리적 행위임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노 관장 기여도를 두고 다시 한번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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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정 디지털뉴스 기자 han.eunjeo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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