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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범위 ‘9대 중대범죄’…지휘권은 행안부 장관

헤럴드경제 문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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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범위 ‘9대 중대범죄’…지휘권은 행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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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사법관·일반수사관 이원화 가닥
공소청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미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임세준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직접 수사 범위가 ‘9대 중대 범죄’로 한정되고 지휘권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될 전망이다.

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 설치 법안을 이르면 오는 12일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수청 설치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떼어내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 참사·마약·내란-외환·사이버 범죄 등 ‘9대 중대범죄’로 정해질 전망이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 권한은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다. 정부는 중수청이 경찰청·소방청과 같이 행안부 외청에 해당하는 만큼 장관에게는 일반적 범위의 지휘·감독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은 검사들이 맡는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나누는 이원화 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수사사법관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부여하고, 영장 청구와 기소권은 공소청이 행사하는 구조다.


중수청은 행안부 본부와 함께 전국 광역에 지방경찰청과 유사한 형태의 ‘지방중수청’을 두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구체적인 규모나 숫자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청 설치 법안은 현행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직무 중 범죄 수사·수사개시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공소 제기·유지, 영장 청구 등 기소·재판 중심으로 역할을 재편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는 유지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공소청 소속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허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추진단은 이날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공소청 법안을 마련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추진단이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내용을 검토,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