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이정섭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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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관련 내용 손정혜,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해 드린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한 마지막 공판 오전 9시 20분에 시작돼서 7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8명의 내란 피고인이 한자리에 섰는데요.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밤늦게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17호 형사 대법정에 선 다섯 번째 전직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의 모습 어땠을지 보시죠. 오늘 오전 재판장입니다. 윤 전 대통령 '구형'남색 정장과 흰 셔츠 입고오른손엔 갈색 서류봉투를 들고 다른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남색 정장과 흰 셔츠를 입고오른손엔 갈색 서류 봉투를 들고 입정했습니다. 이날 재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서증조사부터 진행됐는데, 서증조사 전에는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와 특검 사이 말다툼도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서증조사 인쇄물을 많이 출력 못 해복사해서 가져오고 했지만 특검 측이 준비된 피고인 먼저 진행하자고 하며 양측 목소리가 커진 건데,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재판도 끝나가는 마당에 왜 이러시나"라며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변호사는저희가 징징댄 거냐고 물었고 지 부장판사가 "그 말씀이 징징대는 거다. 준비가 안 됐으면 정중하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죠. 내란 재판 마지막 날 이 말이 화제가 됐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임주혜]
지금 상황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측에서 증거조사 과정에서 출력을 다해 왔어야 되는데 출력본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먼저 주고 나머지 특검 측에게는 더 복사를 해와서 가져오겠다, 시간을 달라고 한 건데 특검 측에서 준비된 피고인부터 하자라고 했더니 이것도 못 기다려주냐 하면서 고성이 오가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귀연 재판장이 일침을 날린 건데요. 프로는 징징대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재판 진행 과정에 꼬투리를 잡고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곧 복사본이 도착을 했고 사건은 일단락되어서 재판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전에도 재판 진행 과정에서 특히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이 재판 절차라든가 과정에 계속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것도 이번 사안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것 같고요. 물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의 주장도 일리는 있는 것이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연달아서 계속해서 공판기일이 잡혀 있었고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건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이자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했어야 하고 미비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를 구해야지 이렇게 떼를 쓸 일이 아니다라는 일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결심공판 잠시 휴정됐다가 4시 15분부터 다시 진행되고 있는데 오전에 이어서 계속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의견진술을 보면 공소사실에에 대해서 픽션이고 상상력이다. 그러니까 계엄 선포라는 것은 대통령이 고유권한을 행사한 거고 본인은 적법한 직무를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손정혜]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소사실 전체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무죄이다라고 합법성에 대해서 정당성에 대해서 피고인 입장에서 설파하는 기존의 주장을 재판 끝나는 결심공판에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공소사실과 관련해서 범죄사실이 굉장히 방대하게 사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이 그대로 법원에서 사실이 인정된다면 기존의 판례에 대입했을 때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고 하나하나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인 증거로 반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이 상상이고 소설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내란죄와 관련해서 확립된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가 변경되지 않는 한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거나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하는 것은 헌법기관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방해를 했다고 평가될 수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실제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목적과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합법행위다라는 주장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앵커]
저희가 오늘 오전 대법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석이 가득 찼습니다. 8명의 피고인에 대한 마지막 재판 결심공판이 이렇게 한꺼번에 진행되는 경우는 이례적인 거죠?
[임주혜]
재판이 병합되었기 때문에 이전에도 병합사건의 경우에는 여러 피고인이 한 재판을 받는 경우는 있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번 경우가 특히 많다거나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8명이라는 피고인이 동시에 최후 공판을 진행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 12. 3 비상계엄 선포라는 사실관계는 피고인 8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있고 결국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본인의 가담의 정도에 따라 차등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별도의 재판으로 진행하다가 결국 최종적으로는 좀 더 신속하게 재판을 하고 또 누군가는 먼저 선고가 내려진다면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이 병합된 측면이 있고요.그렇기 때문에 8명이 이례적으로 많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8명이 한꺼번에 오늘 최후변론도 해야 하고 또 구형도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안에 재판이 끝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직도 김용현 전 장관 측의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이후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돼야 하고 이후에 구형 그리고 최후변론, 최후진술까지 들으려면 오늘 안에 끝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가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이 벌써 5시인데 변호인단 최종의견진술 중에 8명 피고인 가운데 첫 번째 단계도 끝나지 않은 거잖아요. 이제 8분의 1도 못 온 상황인데 그렇다면 자정을 넘겨서까지 밤새 하는 경우가 있는지, 혹은 결심을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불가피한 경우에 나눠서 다른 날 진행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심야 재판까지 하려고 한다면 구성원들, 특검 측과 피고인 측 모두 동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자정인 시간에는 법원 공무원들도 퇴근을 해야 하고 질서유지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심야 재판까지는 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재판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어느 정도만 더 하면 결심과 구공판 다 가능하다고 했을 때 동의하는 경우에 이뤄질 수 있지만 이렇게 한 사람이 보통 시간을 제약해서 8명의 피고인이면 동등하게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재판지휘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지금 첫 번째가 너무 시간을 많이 쓰게 되면 다른 피고인들이 이의제기를 하거나 실질적인 변론에 제약이 있다고 항의할 여지도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저녁쯤에 가면 그래도 중복되는 부분은 제거하고. 왜냐하면 이하성 변호사가 많은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 주장은 다른 피고인들에게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변호인단이 다소 길게 이야기하고 그다음들은 순차적으로 중복된 것을 제거하면 일정 부분은 시간을 속도 있게 진행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귀연 재판장은 밤늦게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시간제약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중복 없이 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호인단에서는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길게 발언할 수밖에 없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지귀연 재판부가 재판 진행하는 과정을 보자면 어느 정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발언을 허용해 주는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이미 오늘 있을 최후공판 과정에서도 방어권 행사 측면에서 발언시간을 제한하지 않을 테니 충실하게 준비해 와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아무리 시간이 늦는다고 해도 여기까지 하라고 제한한다거나 시간을 딱 엄격하게 두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부분이 말을 길게 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어권을 보장하고 행사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핵심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단 입장에서도 굳이 할 필요 없는 말을 중언부언하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발언 시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한정 길어질 일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최후진술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재판부에게 선고에 앞서서 본인의 생각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 등을 허심탄회하게 재판장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자 짧게라도 본인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부분, 재판에서도 그렇고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그렇고 최후진술을 길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이미 또 새로운 내용이 나올 것은 사실상 없어 보이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거나 정치적인 지지자들에게 다시 한 번 본인의 입장을 내는 정도, 정치적인 메시지 정도를 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포커스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관심인 것은 구형이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인데 예상이 되는 지점이 있으십니까?
[손정혜]
일단 특검 안에서도 토의를 하는 과정에서 치열하게 사형과 무기징역 의견이 팽팽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만큼 사실상 사형을 구형하든 무기징역을 구형하든 자연스러운 구형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사형을 구형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우리 헌정 사상 가장 중대한 사건이고 실제 형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범죄로 기재되어 있고 살인죄보다 더 높은 형량이 기재되어 있는 만큼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재발을 방지해야 하고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런 비상계엄의 권한 남용은 사형이 구형될 정도로 중대한 범죄이다를 알리는 효과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하자는 의견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은 예상되고요.다만 인권적인 측면이고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신분에 있었던 상황인 만큼 정치인에 대한 사형 선고나 구형에 대해서 우리 역사가 뼈아픈 부분들이 있죠. 그런 만큼 그런 점들도 어떻게 보면 절제의 미를 가져야 한다. 사실상 사형이 선고되거나 집행되지 않는데 무리하게 사형을 선고함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논란을 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특히 전두환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최종형은 무기징역이 선고됐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뿐만 아니라 뇌물죄도 같이 재판을 받았고 특히 살인죄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그걸 고려했을 때 그와 동등한 수준으로 사형을 구형하기보다는 무기징역형으로 구형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사형을 선고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 때와 지금은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개인의 자유권과 인권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이 시점에 비상계엄으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기능의 권한을 박탈하거나 방해했다고 한다면 옛날의 시기와 지금 시기의 중대성은 더 크다고 볼 여지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형이든 무기징역형이든 굉장히 중한 형이고 모든 구형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와 달리 사형제도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훨씬 더 성숙한 상황에서 이것을 뒤집으려고 했던 이 시도를 더 엄격히 봐야 한다. 그래서 사형이 구형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임주혜]
충분히 가능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저는 김용현 전 장관과의 차등성 때문이라도 사형이 구형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징역 15년이 구형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특검 측이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보자면 한덕수 전 총리보다 12. 3 비상계엄에 관여한 정도가 적은 사람이라면 15년보다 낮은 구형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보다 가담의 정도가 더 높다면 15년보다 높은 형량을 구형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형량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자 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과의 구형량에 있어서 차등을 주고자 하면 김용현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상징적 의미에 불과할지라도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고요. 다만 사형까지 구형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인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어 있고 이미 수십 년째 사형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구형이라고 해서 실제로 내려질 선고 결과와 유사한 그런 구형을 한다면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다는 해석도 역시 가능한 지점입니다.
[앵커]
결국 특검의 구형은 상징성을 얼마나 두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반성은 커녕'남탓'하는 태도를 보였던윤 전 대통령은 재판 중에 직접 신문에 나서면서증인과 때론 언쟁도 벌였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시죠. 홍장원 전 차장과 증인신문을 하면서 반박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여러 사령관들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이런 모습들이 계속 연출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지시를 받았다는 부하들, 그런데 본인이 지시를 했어도 왜 반문할 생각을 못 했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고 자꾸 물어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사실은 책임 회피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아주 특수한 범죄입니다. 조직화된 집단화된 범죄이기 때문에 집단이 없이는 실행이 어렵고 그 집단에 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두머리 한 명뿐이고 우두머리의 승인과 명령 없이는 어떠한 행위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내란죄의 기본적인 구성요건이고 범죄의 특성이고요.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판결에는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런 목적이 없는 사람을 간접정범, 그러니까 도구로 사용해서 실행할 수 있는 범죄이다라는 점도 명시할 만큼 이 범죄의 특성상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의 판례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게 명시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조직의 특성은 위법한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수행해 온 여러 가지 전례들이 있었죠. 그런 만큼 군들이 여러 가지 업무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상황에서 과연 군통수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했겠느냐. 그리고 이 의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대통령의 의지를 모르고 이런 행동을 독단적으로 했을 것인가는 사회 통념상 도저히 상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부하 군인 탓을 하거나 국무위원 탓을 하거나 이렇게 남탓하는 모습들이 과연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법을 가장 잘 아는 윤 전 대통령이 왜 이런 전략을 폈을까요?
[임주혜]
양형에 있어서 참작되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가장 참작이 많이 되는 요소라고 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분명히 끼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일부 유죄인데 양형에서 참작받겠다는 전략이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 3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적법한 통치행위 내에서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특히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이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한 계엄이었기 때문에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라도 인정을 하는 순간 본인의 논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섣불리 반성의 사정을 개진한다거나 일부 유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상황도 읽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입장들 중에서 결국 12. 3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했지만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한 부분에 대한 사과만 하고 있는 것이지 여전히 12. 3 비상계엄은 내란의 목적이 전혀 아니었고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통치행위 내란인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유죄 아니면 무죄인 양자 택일의 상황에서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만한 요소가 있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감경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모 아니면 도에서 무죄를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경전을 펼쳤던 부분이 공소장 변경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러니까 비상계엄 모의 시점이 기존에 24년 3월에서 사실 그전보다 더 전인 23년 10월이다, 이게 특검의 주장인데. 이런 공소장 변경에 대한 부분은 재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치열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걸까요?
[손정혜]
공소장 변경은 재판부 허가사항이고 허가할 때 참작해야 할 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어권 측면에서 이렇게 사전 모의한 시점이 달라지는 것은 우리의 방어권과 변론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소장 변경의 요건들은 우리가 축적된 판례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실관계 속에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는 아마 수백 페이지가 적혀 있을 것인데 기본은 동일하고 세세한 것은 달라지더라도 기본 사실이 동일하므로 공소장 변경이 된다는 것이 법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두고 그걸 준비한 날짜만, 사전모의한 날짜만 수개월 앞당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방어권을 침해하는 요소는 아니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허가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전부터 더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피고인 측에는 불리한 사실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헌문란의 목적을 판단할 때 우리 법원에서는 결과도 보고 그에 대한 원인도 보지만 사전모의를 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다투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미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에 하자가 없고 허락한다 허가했습니다.
[앵커]
내란특검법이 내란재판 중계를 허용하면서 여러 재판 과정들이 일반에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앞서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법정 안팎에서 소란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지귀연 판사가 버럭하는 장면까지 연출됐는데요.함께 보고 오시죠. 앞서 재판을 너무 부드럽게 진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받았던 지귀연 재판장도 마지막에는 저렇게 버럭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재판장을 많이 화나게 한 것 같아요.
[임주혜]
그렇죠. 호칭 문제부터 해서 자리에 대한 부분까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 측에서 재판부의 재판 진행 과정에 여러 차례 강하게 항의를 한 전력들이 있었습니다. 지귀연 재판부가 소송지휘궈적절하게 행사하는 그런 경우도 보였는데 초기에는 너무 허용적으로 진행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재판이 늘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사실 이런 상황들이 실무적으로 보자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재판부에 이렇게 날 서게 뭔가를 주장한다거나 물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주장할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증거와 관련해서 치열하게 논리로서 공방을 벌이는 곳이 재판정이지 이렇게 호칭이나 자리를 두고서 긴 시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도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 특히 특검 측의 무리한 수사부터 계속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역시도 전략적인 선택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논리와 법리로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호칭에 대한 부분, 무엇을 챙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전략이 있을지. 지금 지귀연 재판부는 아까 보고 오셨지만 전략적 윽박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손정혜]
변론이냐 정치적인 행위냐고 얘기했을 때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다분히 이의 제기 과정에서 절차의 트집 잡거나 재판부에 항의하는 모습을 통해서 평등한 절차가 아니고 이 재판이 굉장히 부실하게 진행되거나 윤 전 대통령에게 부당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국민들 특히 지지자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저렇게 잦은 이의 제기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의제기는 할 수 있고 그 절차를 통해서 재판부가 공평하게 재판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의제기도 있지만 근거 없이 계속 트집을 잡으면 재판이 지연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귀연 재판부가 저렇게 윽박지르면서 조금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보이는 상황이어서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숙고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한번 정도는 고민을 하는 절차인데 이게 이 재판부에서는 굉장히 많이 이뤄진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재판이 진행됐다고 해서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부당한 절차와 특검에 비해서 더 나은 지위가 아니라 열악한 지위에서 재판을 했고 실제로 재판장이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어필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417호 대법정, 이 대법정에 큰 의미가 있잖아요.
[임주혜]
이 대법정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전직 대통령들, 전두환 전 대통령,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모두가 이 재판정에서 결국 재판을 받았고.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전직 대통령은 무조건 417호라기보다는 가장 큰 법정이기 때문에 많은 피고인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재판정으로 정해진 것이겠지만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보고요. 전직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뼈아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오늘 구형이 있고 결국 최종 선고까지 내려지게 될 텐데 역사적으로 계속 이렇게 국민들이 가슴 아플 만한 일이 반복된다는 점. 이제는 이런 반복을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겠다는 생각까지 하게 합니다.
[앵커]
417호 대법정에서 오늘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얼마나 구형할지 관심입니다.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윤 전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 모의재판할 때 전두환 당시 국보위원장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했던 판사 역할을 했다고 전해져요. 이 또한 운명적 굴레인 것 같습니다.
[손정혜]
그렇습니다. 본인이 사형을 구형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했던 그 행위와 관련해서 전 전 대통령은 실제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고 실제 복역하는 데까지 이르렀는데 본인 역시도 성장해서 검사가 됐고 그리고 정치인이 돼서 그 법정에 서서 똑같은 범죄로 이렇게 구형을 사형이 나오든 무기징혁이 나오든 이런 구형을 받을지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 점에서 사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그런 사형을 구형할 정도로 이 판례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는 잘 알 수밖에 없고 특히 법조인이다 보니 법리를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판례나 법리와 다른 주장을 통해서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을 주장해 온 태도,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는 태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가 참 씁쓸하고 재판부도 그 점을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8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본류 재판인 내란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인 건데 오늘 구형이 내려지면 한두 달 후에 선고가 되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늦어도 2월달 안에는 이번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 나오리라고 봅니다. 법원 정기 인사 이동시즌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인사이동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한 달 정도 안에, 2월 안에, 한 2월 중순쯤에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마 오늘 최후공판에서 이 날짜 역시도 정해지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 지금 일주일 후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혐의 재판도 선고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재판에 대한 선고 결과들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일주일 뒤에 여러 재판 중에 처음으로 선고가 나오게 되는 재판이 있습니다. 체포방해혐의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선고는 어떻게 예상되십니까?
[손정혜]
유죄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죄로 선고한다는 것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위법하다는 것이 인정돼야 되는데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위법하고 그 영장에 대해서 항거하는 행위가 정당하다는 판단은 상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당시에 진술하지 않았던 경호처 직원들이 나와서 실제 그런 지시가 있었고 총기 휴대 지시가 있었다고 반복적인 여러 명의 진술도 확보돼 있는 만큼 이렇게 법원의 영장에 있어서 무력적으로 대항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다, 범죄다 이렇게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다만 양형 단계에서 어떤 형을 선택할지에 대한 재판부의 고심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손정혜]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수사 인력이 동원되고 많은 국민들한테 피해를 야기했던 유일무이한 1명을 체포하기에 그런 인력과 비용을 쓴 바는 없습니다. 다시 재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7년 이상의 중형은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란재판의 결심공판과 관련해서 손정혜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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