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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버지 방치해 사망·10개월 시신 유기' 아들에 징역 5년

연합뉴스 최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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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든 아버지 방치해 사망·10개월 시신 유기' 아들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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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도…재판부 "패륜성 등 고려할 때 죄질 안좋아"
경찰차 사이렌[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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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병으로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1년 가까이 시신을 유기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9일 선고 공판에서 중존속유기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장기간 방치해 아버지가 사망했다"며 "또 아버지 시신을 유기하고 기초생활 급여도 부정 수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나 패륜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유기 정도가 중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법정에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께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 B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폐색전증과 조현병 등을 앓던 B씨는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뒤 홀로 자택에 방치되다가 한 달만인 2024년 11월께 숨졌다. B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데다,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상태였다.

당시 애인과 동거하던 A씨는 아버지를 방문하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그대로 자택 방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숨긴 채 정부의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같은 범행은 B씨의 시신이 방치된 지 10개월가량 지난 뒤인 지난해 9월 발견되면서 뒤늦게 드러났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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