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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만날까 봐" 태국 아내 얼굴에 끓는 물…한국 남편 구속기소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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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만날까 봐" 태국 아내 얼굴에 끓는 물…한국 남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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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이 공개한 사진./사진=페이스북

피해 여성이 공개한 사진./사진=페이스북


태국 아내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한국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구민기)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정오쯤 의정부시 호원동 한 아파트에서 자는 태국 아내 B씨(30대) 얼굴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서울 한 화상 치료 전문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당시 상태를 확인한 병원 측이 폭행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 만날까 봐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넘어지면서 실수로 물을 쏟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의성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인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들이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확산했다.


검찰은 B씨가 재판 등 권리 구제받는 동안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무소에 업무 협조를 요청하고 생계비 지원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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