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PG). 연합뉴스 |
경기 의정부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의 친모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구민기 부장검사)는 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3일 오후 9시쯤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이 예정 시간에도 나오지 않아 들어가 봤더니 여성이 출산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의 여자 신생아를 발견했다. 119 대원들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신생아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아이가 발견된 세면대에는 일부 물이 차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모텔방에서 아이를 낳은 것으로 파악된 A씨에게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살인죄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아동학대 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더 높다.
조사 결과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뒤 낙태 수술을 시도했으나 임신 주수를 넘겨 수술이 불가능해지자, 모텔 객실에서 혼자 여자 신생아를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뒤 피고인과 동거인, 모텔 직원, 구급대원 등을 직접 조사하고 휴대전화 재포렌식 등을 실시하는 보완 수사를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된 사건의 적용 죄명을 아동학대 살해로 변경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