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이혜훈 후보자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를 찾아 이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에 항의하고 있다./천하람 의원실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는 물론 청약 당첨 취소에 더해 당장 형사입건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앞에서 ‘이혜훈 부정청약 당첨 취소하고 수사하라!’는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천 원내대표는 함께 올린 글에서 “후보자의 부정청약으로 래미안 원펜타스 입주 기회를 뺏긴 가족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이제라도 즉각 이 후보자의 당첨 취소와 수사,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천하람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 남편은 2024년 7월 29일 래미안 원펜타스의 137A 타입(전용면적 137㎡·약 54평)에 청약했다. 이 후보자 남편은 그해 8월 청약에 당첨됐고, 2개월 후 36억7840만원을 완납했다. 현재 이 아파트는 70억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이 후보자 남편의 청약 가점은 74점이었는데, 이는 이는 무주택 기간(32점), 저축 가입 기간(17점)은 모두 만점이었고, 부양 가족 수 4명(이 후보자와 아들 3명) 가점 25점이 더해진 것이다. 경쟁률이 81대1이었던 해당 타입은 8채만 일반 분양됐고, 추첨제로 당첨된 1가구를 제외한 나머지 7가구는 가점제 당첨으로 분양됐다. 7가구 가점은 74~80점으로 이 후보자 남편은 최저점으로 당첨된 것이다.
그런데 이 후보자 아들 3명 중 장남은 2023년 8월 세종시 소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입사했고 이 후보자 명의로 그해 7월 계약한 세종시 소담동의 한 아파트 전셋집에 살고 있었다고 한다. 또 이 후보자 장남은 청약 신청 1년 전인 2023년 12월에 결혼했다. 결혼 2주 전에는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를 보증금 7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했다.
청약 가점을 받으려면 부양 가족 중 자녀는 미혼만 인정되고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도 부모와 같아야 한다. 이 후보자 장남은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전셋집은 주소 이전 없이 이 후보자 부부 아래 세대원을 유지하는 식으로 청약 제도를 우회했다.
천 의원은 “후보자가 청약 당첨 이후 사후검증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위장전입과 위장미혼을 7개월 넘게 유지한 정황도 있다”며 “2024년 7월 31일 후보자 가족 전원이 후보자의 장남이 자신의 배우자와 전세 계약을 해놓은 25평 용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고, 2024년 9월 23일에 후보자 가족 전원이 다시 청약 당첨된 래미안 원펜타스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후 7개월이 지나고 2025년 4월 30일에 장남만 다시 용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한 뒤, 그제야 혼인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위장전입, 위장미혼이 사후검증 과정에서 걸리지 않도록 입주 이후에도 치밀하게 장남과 동일 세대를 유지하면서 장남의 혼인신고까지 미룬 정황”이라며 “어떤 국민이 위장전입, 위장미혼 등 온갖 불법행위로 부정청약 해서 90억원에 달하는 강남 아파트에 사는 것을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