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
경기 의정부 시내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부장 구민기)는 모텔에서 혼자 출산한 영아를 물이 찬 세면대에 넣고 방치한 뒤 사망하게 한 20대 여성 ㄱ씨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2월13일 밤 9시께 의정부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낳은 여아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산 직후의 아기는 화장실 세면대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끝내 숨졌다. 아기가 발견된 세면대에는 일부 물이 차 있었고, ㄱ씨는 출산한 아기를 10분가량 물이 찬 세면대에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모텔 업주가 퇴실 시간이 지났는데도 투숙객이 나오지 않자 객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ㄱ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해 오다가, 국과수 부검을 통해 “명확한 사인은 알 수 없으나 익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구두 소견이 전달됨에 따라 적용 혐의를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ㄱ씨와 동거인, 모텔직원, 구급대원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ㄱ씨 휴대전화를 다시 포렌식하는 등 다각적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 규명, 학대 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 등을 추가로 밝혀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혐의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해 기소했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한겨레 후원하기] 시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겨울밤 밝히는 민주주의 불빛 ▶스토리 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