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윤보리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1년 넘게 이어져 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죄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만큼중형 구형이 예상되는데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재판 관련 내용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란 관련 재판이 병합되며 오늘 내란 혐의 피고인 8명의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형량이 나오기까지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언제쯤 구형량 나올까요?
[서정빈]
저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구형량 자체가 언제 나올지 예측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재판이 시작하기 전부터도 피고인의 숫자도 8명이기는 한데 사안의 내용 자체가 무척이나 중대한 사안들이기도 하고 장기간 재판이 계속돼 왔던 만큼 쟁점 역시도 무척 많은 사건이기도 하니까 아무래도 통상적인 사건들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될 것이다. 구형량에 있어서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다 정도는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재판 같은 경우에는 구형량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몇 년을 선고해 주십시오, 딱 한 줄로 끝나기는 한데 그런 사안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사안이고. 결국 특검 입장에서도 앞서 있었던 쟁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고 또 구형에 이르기에 근거들, 왜 이런 구형을 하는지 또 이런 혐의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 법적인 평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서 세심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나. 그렇다면 구형을 하는 데까지는 앞으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휴정을 하고 2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일단 2시간 정도 안으로는 구형을 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해서 핵심 쟁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서정빈]
사실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모두가 어느 정도 중요한 쟁점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따지자고 한다면 공수처의 수사권 유무부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다고 주장을 해 왔었고. 그럼에도 수사를 하고 또 체포영장을 집행했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라는 주장을 해 왔습니다. 형식적인 부분 역시도 쟁점 중의 하나가 될 거고 내용적인 면에서도 다수의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계엄 선포 과정에서 병력이 투입됐었는데 이것이 과연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이었는지, 그래서 정당한 헌법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됩니다.또 한편으로는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내용이 있었는지 그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역시도 다퉈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점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란행위의 구성요건 중의 하나인 폭동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그래서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목적으로 폭동이라는 군병력 그리고 경찰병력을 가동한 것이 이 요건 중의 하나인 폭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게 윤 전 대통령 측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계엄이 경고성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내란특검에서는 국헌문란 폭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 어떻게 볼까요?
[서정빈]
결국 계엄 선포 일련의 행위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느냐, 혹은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시적인 경고적인 행위였느냐. 이런 주관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객관적인 행위가 어떠했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위험성은 어떠했는지를 위주로 해서 목적이나 의도를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고성 조치라는 주장을 일면 들어본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무장한 군병력이 국회에 진입한 사실은 확인이 되고 또 입법부의 기능도 일시적으로나마 물리적으로 마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해당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보자면 결국 재판부에서도 단순한 경고성 계엄이다. 그래서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팀에서는 형법 87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폭동 여부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서정빈]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이라는 것은 다수인이 결합해서 한 집안의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때 이것을 폭동이라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폭동은 없었다. 국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군 그리고 경찰력을 이용한 것이고 인원 역시도 소수였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상당한 소수였고 그래서 폭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이라고 볼 만한 여지는 충분하지 않나. 사실 수백 명 이상의 병력들 그리고 군, 경찰 인력이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국회 일대 혹은 국회 인근에 대해서 최소한 평온을 해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들이 동원됐었고 실제로도 통제를 하면서 폭동이 있었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폭동의 요건 역시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계속해서 전해 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굉장히 짧았고 그리고 인명피해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구형량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구형량에 있어서도 혹은 선고에 있어서도 양형에 있어서 참작을 받을 만한 내용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애초에 이 사건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동시에 두 가지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계엄 시기가 짧았다는 것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경고성 계엄이었고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주장은 만약에 실제로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내란을 일으킬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인명피해는 피할 수 없었을 것인데 결과적으로 중대한 피해가 없었다는 점은 다시 말해서 역시나 일시적이고 경고적인 메시지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점은 내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설사 내란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피해는 없지 않았냐. 그래서 계엄이 유지된 시간 자체도 짧았고 또 인명피해도 없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요소다라는 주장 역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사안이 사안인 만큼 재판 규모가 굉장히 컸는데 재판이 42차례 진행됐고 61명의 증인이 출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진술이 윤 전 대통령 구형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봐도 될까요?
[서정빈]
제 생각에는 당시 군 수뇌부라든가 혹은 실무자들로부터 나온 그런 진술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을 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상당히 중요도가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계엄군에게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혹은 의장을 봉쇄해라. 이런 구체적인 명령이 하달됐다는 진술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은 국헌문란의 고의성, 목적성이 인정될 수 있는 증언들이다 보니 상당히 중요도가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그리고 대표적인 증인 같은 경우에는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있겠죠. 곽 전 사령관은 재판에 나와서 윤 전 대통령이 당시에 전화를 해서 그때 의결정족수를 이야기하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분명히 했다라고 형사법정에서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그 이전에 10월경에는 정치인 체포와 관련해서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일부 정치인들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앞으로 잡아와라, 총을 쏴서라도 자신이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점 역시도 형사재판 과정에서 증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군 수뇌부 혹은 실무자들의 증언 내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당시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내용의 증언들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뇌부 혹은 실무자들의 진술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주장하는 계엄 모의 시기가 2023년 10월로 앞당겨졌는데 이 부분이 양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서정빈]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공소장 내용대로 2023년 10월에 이런 계엄 혹은 내란에 대해서 모의가 있었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윤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해당합니다. 모의를 훨씬 더 빨리 시작했다는 점은 결국 이 사건 계엄 그리고 내란이라고 평가한다면 내란이 상당 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 왔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윤 전 대통령에게는 불리하게 작용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또 한편으로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계엄이었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한 것과 상반되는 상당히 멀어지는 그런 내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의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태도 역시도 조금 더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공소장이 변경되면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방어권을 더 보장해 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이런 점을 미뤄봤을 때 재판부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공소장 변경과 관련해서는 바뀌지 않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서정빈]
그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공소장 내용이 변경되면서 기존 공소장 내용과는 동일성이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만약 변경을 허용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결국 변경을 인용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던 고소장 내용과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동일하다. 그래서 이 모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내란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 모의가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본질적인 내용은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은 실제 12월 3일에 있었던 과정들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이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 시점이 언제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양형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의미가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내란이 성립했는지 성립하지 않는지와 관련해서는 거리감이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이번에도 그렇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거듭 펼쳐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이런 주장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공수처의 경우에는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는데 고위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인지된 사건에 대해서는 법률상으로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밖에 영장쇼핑 문제도 있었습니다. 당시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것도 위법하다는 주장을 했었는데 관련법에서는 피고인의 주소지를 고려했을 때 공수처라 하더라도 꼭 중앙지법이 아닌 관할하고 있는 법원에다가 청구할 수 있는데 규정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주장 역시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밖에 체포나 구속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하긴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뚜렷한 근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절차적인 부분은 공소장 변경 문제도 삼고 있고 또 앞으로 그런 요지서를 통해서 그런 내용을 다툴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장 역시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장해 온 적법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재판부 입장에서도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라고 평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재판 조금 전 12시 30분경에 휴정이 돼서 잠시 후 2시경부터 재개된다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과거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았던 417호 대법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구형량 판단에 이전에 전두환, 노태우 내란 판례가 참고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필수적으로 참고했을 내용들이라고 봅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이번 재판에 있어서 선례를 참고할 수 있는 사건 자체가 전두환, 노태우의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양형에 있어서도 참고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전두환의 내란 혐의 재판과 비교했을 때 유사성이 상당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군병력을 이용해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유사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구형에서의 기준 역시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사례다라고 볼 겁니다. 물론 공통점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계엄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또 독재로까지 이어졌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피해 역시도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사실 정면으로 동일하다고 평가하기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까지도 상당히 참고해서 오늘 구형에 이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할 때도 전두환, 노태우 내란 판례가 참고됐다고 하더라고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당시 판례를 들여다보면 당시 비상계엄의 확대 등의 내란 행위가 국회의 권능 행사를 강압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행위였다. 그래서 이것은 국헌문란 그리고 폭동에 해당하는, 그래서 내란죄가 성립하는 행위였다라는 점이 설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례를 근거로 들어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역시도 국회의 의결해제 권한을 군사력 그리고 강압으로 무력화하려고 했던 점에서 과거의 사건과 상당히 유사하다.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그런 근거를 들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역시도 과거의 선례를 들어서 양형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안이다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앵커]
특검이 한 전 총리에게 구형할 당시에 실제로 선고될 만한 형량을 고려했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이런 점을 고려했을까요?
[서정빈]
그런 점은 일관되게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만약 실제 선고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형을 하겠다는 기준을 일관한다면 오늘 구형을 예측해 보건대 사형보다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전두환 건의 재판 결과는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과 비교했을 때는 분명히 국민의 인명피해도 존재했었고 독재정권의 탄생이라는 결과 역시도 심각한 그래서 더욱 중대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는데 거기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있어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실제 선고형을 고려했을 때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하는 것이 기존에 제시했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선고형을 고려해서 구형한다는 기준을 일관했을 때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했던 발언들을 모아봤는데요. 화면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비상계엄 이후에 계속해서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의 재판 과정을 돌아보면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는데 오늘 최후진술에서는 어떤 발언 이어갈까요?
[서정빈]
기존에 법정에서 했던 진술들을 종합해서 발언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양형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아니라고 당연히 판단할 것이고 결국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이라고 판단할 겁니다.그렇다면 결국 애초에 주장했던 것처럼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다,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은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 그리고 경고성의 계엄이었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배경들. 그래서 당시 야당의 횡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계엄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 역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관계와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국회에 군 병력이 실제로 진입까지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본인은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가 없다라는 책임을 미루는 듯한 진술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부터 지금 이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했던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어떻게 보면 반성 없는 태도와 함께 이어진 남 탓 이런 부분들이 형량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형량에 상당히 의미 있는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특검에서 구형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형이나 혹은 무기징역 혹은 무기금고까지 정도지만 재판부에서는 결국 판단할 때는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경을 했을 때 유기징역형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감경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판부도 판단해 볼 텐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유죄가 인정됐을 때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들은 양형에 있어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을 봤을 때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그런 주장들과 상당히 배치되고 또 모순되는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라든가 혹은 객관적인 증거들이 다수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유죄가 인정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이 실체관계와는 상당히 맞지 않는 그래서 무리한 주장이었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주장이라고 다시 재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평가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감경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상 감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히 적어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불리한 판단을 하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1심 선고가 다음 달 2월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 말씀해 주신 감경요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서정빈]
유일한 감경요소 정도로 생각한다면 결국 계엄이 유지된 시간이 짧았다라는 것. 그래서 대규모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점 이 정도가 두 가지 정도의 감경 사유 혹은 하나로 볼 수 있는 감경 사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다만 내란으로 인정된다면 민주적인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불법성이 워낙 컸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최고 권력자로서 헌법수호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내란을 주도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감경을 한다 하더라도 매우 중한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감경을 해서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형을 선고한다 하더라도 장기간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과 더불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형량도 관심입니다. 노 전 사령관과 계엄 계획을 수립하고 계엄 문건을 작성했잖아요.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형량 얼마나 예상하세요?
[서정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국무위원들과 다르게 한 역할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계엄의 실행 단계부터 계획부터 수립을 했고 실질적인 지휘까지도 수행했던 중요임무 중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던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국무위원들보다는 분명히 높은 구형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법정형으로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금고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차등을 둔다고 한다면 징역형의 상한이라고 할 수 있는 30년 정도에 근접한 구형. 혹은 조금 더 가중해서 웃도는 정도의 구형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에 하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실상 동일한 그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특검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무기징역을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는 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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