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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폭행 모자라 ‘신체포기각서’까지…직원 죽음 내몬 점주, 결국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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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폭행 모자라 ‘신체포기각서’까지…직원 죽음 내몬 점주,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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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심부름을 강요하는 등 10년에 걸쳐 ‘가스라이팅’ 해 온 40대 휴대전화 대리점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상습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등의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4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0년에 걸쳐 직원 B(44)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의약품 대리 수령, 음식 배달 등 업무와 무관한 개인 심부름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6년 B씨가 대리점에 끼친 손해를 문제 삼아 피해 변상 등 여러 이유로 폭행하고 지속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등 심리적으로 지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B씨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자신의 지시에 조금이라도 어긋날 경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가했으며, 이로 인해 B씨는 A씨의 지시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대리점 손해를 갚아야 한다며 B씨에게 신체 포기각서와 변제이행각서까지 작성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씨의 이러한 행위가 B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A씨는 신체 포기각서의 존재를 은폐하려 했으나, 대검찰청의 문서 감정 등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을 통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