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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살인미수’로 맞고소한 강도, 이달 첫 재판

헤럴드경제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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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살인미수’로 맞고소한 강도, 이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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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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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의 재판이 이달 시작한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첫 공판을 심리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경기도 구리시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 집 안에 있던 나나 모녀를 위협해 다치게 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상해를 입었으며 특히 나나의 모친은 A씨에게 목이 졸리기도 했다. A씨는 몸싸움 끝에 나나 모녀에게 제압됐으며 턱 부위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달 22일,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제압한 나나 모녀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들을 입건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맞고소했다. A씨는 옥중 편지를 통해 “나나의 집에 들어갈 때 장갑과 헤드셋만 낀 상태였다”며 “절도 목적이었을 뿐 흉기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몸싸움은 있었지만 나나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나나로부터 귀와 목 사이를 찔렸다”고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소속사는 “가해자가 반성 없이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반인륜적인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며 “선처 없는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나나는 8일 이와 관련해 구리경찰서에서 1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돌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