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고 있던 와중에 40대 한국인 남편이 끓는 물을 얼굴에 부어 화상을 입은 태국인 여성. [페이스북 캡처]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중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는 4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죄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정오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등에 커피포트로 끓인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B씨 측은 A씨가 범행 직후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며 “돌봐줄 테니 관계를 유지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지속해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피해자가 재판받는 동안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출입국사무소에 업무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 사건은 B씨가 사건 직후 지인을 통해 태국인 페이스북 그룹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매체 더 타이거 등 현지 언론이 보도하며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