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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학생에 성적 수치심 명백한 범죄…교육감도 ‘얼빠진 단체’ 경찰 고발 [세상&]

헤럴드경제 전새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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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춘기 학생에 성적 수치심 명백한 범죄…교육감도 ‘얼빠진 단체’ 경찰 고발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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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극우단체 고발
9일 오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시위를 이어온 극우단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새날 기자

9일 오전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시위를 이어온 극우단체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하기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새날 기자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인근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요구 시위를 이어온 극우단체를 상대로 법정 대응에 나섰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적 안정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라는 판단에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오전 서울 서초고와 무학여고 등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 시위를 벌여온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등을 아동복지법·정보통신망법, 위반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 교육감은 “피고발인들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매춘 진로 지도’ 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의 현수막과 손팻말을 지속해서 노출했다”며 “사춘기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같은 표현들이 유튜브 등 온라인을 통해 영상으로도 유포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의 공공 전시 및 유포행위”라며 “보통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수준의 자극적 문구는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명백히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서초고등학교 교정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이영기 기자

서초고등학교 교정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 이영기 기자



정 교육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해 형법상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특히 이러한 행위가 교육 공간 인근에서 다수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은 그 자체로 인격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극우 성향의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지난해 10월부터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서울의 일부 고등학교 앞에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벌여왔다.

해당 단체는 전국을 돌며 평화의 소녀상에 마스크나 검은 천을 씌우는 방식으로 철거 시위를 한 행위도 경찰의 수사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엑스(X, 옛 트위터)에 김 대표가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