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9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시교육청 |
서울시교육청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학교 인근에서 혐오 시위를 이어간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오전 서울경찰청을 찾아 '아동복지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음란물유포)'위반과 '사자명예훼손' 등으로 김씨를 이같이 고발했다.
정 교육감은 "피고발인들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매춘 진로지도 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지속적으로 노출했다"며 "이는 사춘기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복적·고의적 노출은 정서적 학대로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행위"라며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수준의 자극적 문구는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명백히 해당하며, 교육 공간과 온라인을 통한 확산은 죄질을 더욱 중대하게 만든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매춘', '성매매 여성' 등의 표현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것으로, 형법 제308조에 따른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며 "특히 이러한 행위가 교육 공간 인근에서 다수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은 그 자체로 인격권 침해이며, 교육적 가치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회적 논쟁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인격권·정서적 안정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다"며 학교와 교육청의 지속적 경고와 관할 경찰의 제한 통고 등 공적인 조치 및 대응마저 무시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고의성이 뚜렷하며 불시에 시위를 감행하겠다는 언행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생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할 것이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학생의 배움터인 학교가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를 비롯한 단체 회원들은 지난달 29일 서초고 정문 앞에서 '신성한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치는 등 원색적인 시위를 열었다. 해당 집회는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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