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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윤석열 '사형' 구형되나...잠시 후 마지막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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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윤석열 '사형' 구형되나...잠시 후 마지막 재판 시작

서울맑음 / -3.9 °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마지막 공판이 시작됩니다. 특검의 구형량이 큰 관심입니다. 두 분 변호사 모시고 전망해봅니다. 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오늘 결심공판 잠시 9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박성배]

형사재판은 기본적으로 인적 증거에 대한 재판을 오래 이어옵니다. 재판 막바지에는 증거서류에 대한 것으로 자료에 대해 다듬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오늘은 서증조사를 마무리 짓고 증거조사가 마무리된 이후에 검사가 최종 의견을 진술하고 구형 절차를 밟게 됩니다. 구형 이후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하게 되고 이후에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최후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윤 전 대통령 이외에도 7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인 만큼 검사가 피고인 전체에 대해서 최종 의견과 구형을 한 후에 각자의 변호인들이 최후변론을 하고 나아가서 역시 각자의 변호인들이 최후 의견진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구형은 언제쯤 알 수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밤 늦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고


[이고은]
그렇습니다. 오전 중에는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각 피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해 볼 것이고 이후에 검찰의 구형과 각 구형의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단순히 구형량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특검에서는 이렇게 상당한 구형량을 결정했는지를 8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각각 설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오늘 오후 내지는 늦게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 구형의 피의자가 8명인데 그러면 구형 자체도 각각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꺼번에 발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고은]
각각에 대해서 하게 될 텐데 일단 검찰의 최후진술, 최후의견을 이야기할 때 각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과 그 구형량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형량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함께 설명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아무래도 1피고인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 구형 사유를 이야기할 것이고 아마 2피고인, 3피고인 순으로 피고인의 공소장에 기재된 병합 순서에 맞춰서 구형량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특검팀이 구형회의를 6시간이나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오갔을까요?

[박성배]
무엇보다도 구형을 어느 정도 형량으로 설정할지를 두고 회의를 이어갔을 것이고 그 외에도 특검 입장에서는 최종 의견진술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재판 진행상황을 모두 갈무리하는 차원에서 재판부를 설득하고 나아가서 국민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각자의 피고인에 대해서 어떠한 최종의견진술을 할지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구형을 하는 과정에서 형량을 다듬는 절차를 밟을 텐데 형평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맞춰서 각자의 구형량을 차등을 둬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형태를 기준으로 각자의 피고인에게 어떤 구형을 할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화면 상으로는 서울중앙지법의 내부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관련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요. 오늘 재판이 열리는 곳이 417호 대법정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전직 대통령들이 섰던 장소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의미가 큰 장소인데요. 417호 대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의 중요한 재판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상징적인 공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역시나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약 1년간 재판했던 특검이 최종적인 의견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결심공판 장소가 417호 대법정. 그간 전직 대통령이 거쳐갔던 곳에서 최종적인 특검의 수사 결론이 발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피고인은 앞서 짚어주신 대로 8명인데 각각의 재판이지만 한 번에 병합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박성배]
이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윤 전 대통령 사건과 군 관계자 사건, 나아가서 경찰 관계자 사건,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동일한 사실관계고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만큼 재판 시작 단계부터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마는 이 재판부는 각자 3개의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 오되 막바지에 모두 병합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형태가 되었든 어느 시점에서건 병합은 불가피합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고 각자 피고인에게 지위와 역할에 맞는 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병합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병합해서 사건을 진행하게 되면 피고인도 많고 증인도 워낙 많은 상황이라 재판 진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각자의 재판을 따로 진행하되, 각 피고인들이 서로 다른 피고인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서로 교차된 증거가 혼합되는 양상도 띠어왔습니다. 결국 이 과정을 거쳐서 3개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병합을 하고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결심까지 기소에서 현재까지 1년이 걸린 상황인데 앞서 설명해 주신 절차를 모두 밟았습니다마는 재판의 속도에 대한 비판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성배]
재판의 속도가 많이 붙는다는 느끼은 아니었습니다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외 일반 재판의 속도와 비춰보면 빠른 편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상당히 답답해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은 그나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이다 보니 그나마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빨리 진행한 것 같고. 재판부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의지 외에도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피고인 측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 상당수의 피고인들, 특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 부동의를 하게 되고 부동의된 증인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상당부분 지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느린 감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돼 이제 결심만을 앞두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결심을 앞두고 그제 특검팀이 공소장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고은]
이 부분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굉장히 반발하기도 했었는데요. 비상계엄 모의 시기라든지 재판을 진행하면서 증인들의 증언 내용, 또 추가적으로 확보된 노상원의 수첩 등등에 대해서 추가 증거를 취합해서 공소사실을 좀 더 보완하는 형태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특검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는 공소장 변경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 변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전에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기본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약간의 수정을 줄 때 변경 신청을 하고 허가를 하게 되는데 피고인 측 변호사들은 비상계엄 모의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변경을 줬던 공소사실 자체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치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허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했고요. 또 변경된 공소장 내용자체가 특검의 감정이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장이 아니라 의견서가 아니냐라는 등등의 주장을 했지만 지귀연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재판을 계속해 나가면서 특검이 주장했던 주장 취지가 그대로 담겼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부가 판단할 때는 변경 정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지귀연 판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허가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유무죄 판단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보완된 부분이라는 것 중 하나가 비상계엄 모의 시기를 앞당기는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특검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박성배]
실무상 공소장 변경 허가는 흔히 이루어집니다.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전제 하에서 검찰이 공소장 변경 허가를 구했을 때 재판부가 이를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은 검찰이 담당했고 검찰이 기소한 이후에 실질적인 수사에 관여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특검은 여타 관계자들 수사를 이어나갔고 특히 수사를 진행한 이후에 기소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참고인들의 진술, 특히나 각자의 피고인들이 맡은 지위와 역할에 비춰볼 때 사건의 실체관계가 더 명확하게 규명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비상계엄 모의시기가 2024년 3월이었지만 그로부터 상당 기간 앞선 2023년 10월부터 비상계엄 모의가 이뤄졌고 이는 비상계엄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시간을 두고 준비해 왔다는 뚜렷한 정황이라고 특검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소장 변경 허가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만큼 이를 기준으로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될 터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 변경 허가의 기본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이 변경된 상황이므로 재판을 더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비상계엄의 모의시기가 특검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 쟁점을 달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마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감안해서 재판부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그런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정지 청구까지 언급하면서 반발했는데 향후에도 이 부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까?

[이고은]
보통 결심공판 이후에 변호사들이 변론요지서라고 해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법률상 쟁점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아마 오늘 결심공판 이후에 한 달 후쯤선고기일이 잡힐 텐데 그 사이 기일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최종적인 변론요지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변론요지서에는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재판부가 허가했지만 이러한 허가는 상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고에 있어서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변호인들의 주장이 담긴 요지서가 제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서울중앙지법 내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취재기자들이 먼저 출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데요. 법정형이 3가지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고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로 3가지의 법정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제노역이 배제되는 무기금고에 대해서는 사실상 특검에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특검이 구형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로 요약되는데 사형 혹은 무기징역형이 될 것입니다. 일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내란수괴 혐의 등으로 재판대에 섰고요. 1심에 검찰의 구형량이 사형이었습니다.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도 사형을 선고했고요. 최종적인 선고가 결국 무기징역이었는데 과연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사형폐지국이기 때문에 실제 구형이라는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없는 사형을 구형할 것인가라는 의견도 있고요.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성이라든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심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구형량을 사형으로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구형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실제 선고를 고려해서 무기징역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여론을 더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박성배]
이 사건에서 특검 입장에서는 어제 구형을 두고 장시간 토론을 이어왔지만 보도되는 내용에 따르면 무기징역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보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적어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질적으로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자행하였다는 전제하에 비상계엄의 요건을 결여하였고 국회 봉쇄나 선관위 장악 시도가 있었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특별한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수로 보기도 어렵고 종범으로 평가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백이나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비춰볼 때 작량감경의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다 피고인 8명의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는 전제하에서 판단을 해 본다면 적어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큼은 사형을 구형하는 게 형평에 더 부합해 보입니다.

[앵커]
전두환 씨의 구형과 비교를 많이 하던데 이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 씨와 달리 살상도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 발동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았다. 이런 점을 들어서 무기징역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이고은]
그것은 실제 선고가 이루어질 때 예를 들어서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검찰의 의견 진술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최종적인 선고 결과는 결국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판사가 검찰의 구형량 미달하게, 예를 들어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선고할 수는 있겠지만 보통 검찰에서는 판사가 선고하는 형량보다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하는 것이 통상적이거든요. 그런 사정을 볼 때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7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도 순차 가담 범위에 따라서 구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정점에 서고 있는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가장 큰 구형을 해야지만 다른 피고인 형평에도 맞는다는 점까지 고려해 볼 때 저는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고요. 또 중요한 것은 내란죄 성립 여부에 지속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또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점은 범죄의 구성 요건, 범죄의 성립 여부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않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 과연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형량을 감경해서 무기징역까지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인 의견인데요. 이 부분은 좀 더 특검의 구형량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해지는 점이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 아닙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사형을 선고를 실제로 받는다고 하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는 복역에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박성배]
차이가 거의 없지만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가석방 요건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이는데 사형을 실제로 선고하게 된다면 사형 선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에는 더 이상 가석방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기징역을 선고해 판결이 확정된다면 무기징역 복역하는 과정에서 20년 정도 복역기간만 채운다면 그때부터는 가석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석방 여부에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형을 선고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않지만 피고인에게는 전혀 다른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구형받을 피의자 8명 가운데 나머지 7명의 혐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이지 않습니까? 이 혐의는 법정형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고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의 구형량도 주목하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해서 가담 범위에 따라 어느 정도까지 특검이 구형하는가.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어제 구형 회의가 6시간가량 이어진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범행의 가담 요소에 따라서 아마 직급도 고려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중요임무를 부여받아서 어디까지 실행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따져서 차등 구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상당 시간 나머지 7명에 대한 구형량을 결정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요임무종사 혐의 같은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 등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5년부터 사형까지 법정형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김용현 전 장관부터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구형량에도 상당히 차등을 둔 구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7명 가운데서 김용현 전 장관의 혐의가 가장 위중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박성배]
이 사건 비상계엄 실행 이전에 기획 단계부터 김용현 전 장관은 관여했고 실행 단계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다면 가장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나아가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나 기타 군, 경찰 수뇌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30년, 20년, 15년 등으로 차등해서 구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한 구형도 어떤 정도로 설정할지 두고 마라톤 회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경 수뇌부들, 주요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이 결정되면 관련 재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재판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8명 피고인을 제외한 내란과 관련된 다른 피고인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선고도 조만간 있기 때문에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결과도 아마 굉장히 중요한, 오늘 구형이 있을 사건에도 일부분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특히 한 전 총리 사건의 선고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재판부가 과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판단을 해야만 내란수괴 방조 혐의 한 전 총리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한 전 총리의 선고 결과도 중요할 것 같고 오늘 결심을 하게 될 재판에 있어서도 다른 공범들이나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서울중앙지법 현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출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들어가는 기자들의 모습도 앞서서 봤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검 측에서는 누가 올지 정해져 있을까요?

[이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박억수 특검보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구형량 회의를 할 때는 특별검사까지도 함께 참여해서 구형량을 결정했는데 오늘 특검의 최종적인 결론일 수 있는 구형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특검의 수사 결과에 마침표를 찍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특검보가 참여해서 구형에 대한 의견을 밝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법적 쟁점 중에 눈에 띄는 점은 포고령이 있습니다. 국회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의 위헌 여부도 중요해 보이는데 특검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박성배]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 1호로 국회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공표한 것은 상당한 자충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포고령을 그대로 발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했다는 혐의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 부분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나름대로 어떻게 항변할지 두고 고민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 과정에서 비친 전체적인 취지는 어차피 경고성 계엄인 만큼 포고령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 과정에서 유사한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실행 단계 이전에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췄는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것도 상당히 의문인 상황에서 포고령을 발령할 때 국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킴으로써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를 적절하게 극복하기보다는 경고성 계엄이라는 취지로 변명을 일관한 측면에 비춰볼 때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박정희, 전두환 신군부 때도 포고령에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들어가서는 안 되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이를 해제 결의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이 바로 국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박정희, 전두환 신군부 당시 포고령에도 국회의 일체 활동을 금한다는 윤 전 대통령의 포고령 1호에 있었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기재된 바가 없거든요. 따라서 윤 전 대통령 포고령 1호 그러니까 국회의 일체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선언 자체가 국회의 기능 자체를 마비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할 수 있는 부분이자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때문에 국헌문란이라는 목적이라는 구성요건 자체가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은 2시간짜리 계엄 얘기를 하면서 사망자도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재판에 조금이라도 참작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고은]
실패한 계엄이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미수 주장으로도 볼 수 있고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을 강화시키기 위한 주장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란 혐의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서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헌문란의 목적에는 헌법상 기관, 그러니까 국회, 중앙선관위 등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하고 폭동이라는 것 자체도 최광의의 폭행 또는 협박을 폭동이라고 판례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고성 계엄이었다, 실패한 계엄이었다라는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고요. 실질적으로 국회에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국회로 모여들 때 군을 통해서 실제로 국회에 투입시켰고 창문을 깨는 등의 행위가 CCTV라든지 다수의 언론을 통해서 이미 물증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이미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도 볼 수 있는 쟁점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등을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유효한 무죄 주장의 취지로 받아들여지기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혐의를 계속해서 부인해 왔고요. 그간 수사, 재판 과정을 보면 불출석하는 등 이런 행태를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성배]
이 부분을 오늘 특검이 최종 의견을 진술하는 과정에서 강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비상계엄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중하였고 나아가서 2024년 대한민국에서 불법 비상계엄이 자행된 이상 이를 단죄하기 위해서라도 중한 형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특히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반성하는 태도가 아닌 만큼중한 형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강하게 개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맞서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합법적 계엄,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 자체를 꺾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다소 완화된 형태의 사과 메시지를 낼 가능성도 엿보이는데 사과 메시지를 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이라기보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전제하에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는 것으로 갈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수준에 그친다면 특검의 구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다면 사형을 선고하지 못할지언정 중한 형 선고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에 대해서도 살짝 전망을 해 주셨는데. 전격적으로 반성의 메시지라든지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향후 흐름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박성배]
반성의 메시지를 낸다면 재판부가 상당히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재판부는 결심 이후에 한 달 내지는 두 달의 텀을 두고 판결 선고를 하게 되고 그 사이에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증인신문 내용을 다시 한 번 복기하고 전체적인 수사기록과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판결문 작성 전부터 대체적인 판결 선고 결과와 내용은 구상하기 마련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동안 태도를 보이지 않던반성하는 태도를 재판 막바지에 보인다면 이때는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고 어떠한 전제하에서 판단할지 심리 과정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즉 재판은 끝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판결을 선고하기까지 실질적인 심리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왼쪽으로는 이 시각 서울중앙지법의 출입구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취재진들도 이미 들어간 상태고요. 조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구형이 되면 선고는 다음 달로 예상하면 될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법관의 정기인사 전에 결론을 내겠다고 재판부가 이야기하고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절차를 서둘렀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다음 달 초 정도가 선고 기일로 잡힐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체포방해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선고가 1월 16일 아닙니까? 이번에 구형이나 이런 부분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이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특검의 구형량과 판사의 판단은 별개입니다. 구형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최종 의견일 뿐이지 그것이 판사의 선고 결과에 기속력을 미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체포방해에 대해서 판사의 판결 선고와오늘 있을 내란 수괴 혐의의 검찰 구형은 해당 판단을 내리는 기관 자체가 굉장히 상이하다는 점. 지금 체포방해 사건에 있어서 결심하겠다고 판사가 이야기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방해라는 것 자체도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위헌 위법인가, 내란에 해당하는가가 전제되기 때문에 내란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온 이후로 선고 결과를 잡는 것을 연기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재판부 판사는 우리는 내란이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거든요. 따라서 지금 체포방해 혐의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도 내란 혐의가 우리 재판에 있어서 전제되지 않는다고 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구형은 검사가 하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한다는 점을 볼 때 오늘 있을 내란 수괴 혐의에 있어서 특검의 구형과 체포방해에 있어서 판사의 판단이 영향력을 가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조금 전에 서울중앙지법의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김홍일 변호사도 모습도 봤었고요. 그리고 직전에는 김계리 변호사가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의 현재까지의 판단을 들어봤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보면 스스로 판을 훨씬 더 불리하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히 불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작할 만한 사안이 부족하다고 두 분께서 평가를 해 주셨는데 검찰총장 출신 아닙니까? 법 전문가가 왜 이렇게 대응을 했을까요?

[박성배]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이 사건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사형 선고와 집행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전제 사실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제 사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이지만 이미 전직 대통령입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자신을 지지해 주는 국민들이 일부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꺾거나 의지를 굽히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그대로 관철하고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정치적 지형 변화에 따라서 자신의 입지를 달리하는 것이 현명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좋은 선택이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장 닥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나아가서 1심 형사재판에는 이와 같은 태도가 상당히 악재로 작용할 것입니다. 생각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앵커]
오늘 특검의 구형이 다음 달 선고까지 판결문 작성을 하게 될 텐데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할까요?

[이고은]
피고인들이 대다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대다수의 흐름이기 때문에 판결문에서는 무죄 취지로 주장하지만 예를 들어 유죄가 나올 경우에는 유죄로 판사가 판단한 이유에 대한 설시가 가장 길게 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에 관한 서술이 길어지는 반면 무죄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선고할 때는 판사가 피고인의 주장이 왜 납득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시를 가장 길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다음 달에 내란수괴 등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이 잡히고 판결문이 공개되면 윤 전 대통령이 무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각 법적 쟁점에 대해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시가 가장 주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양형에 대한 의견이 함께 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윤 전 대통령은 무죄 주장을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에서는 유죄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유죄가 될 수 있는 법적인 논리를 설시한 이후에 형량을 중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중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시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선고가 다음 달로 전망이 되는데 그 법관 정기인사 전에 결론을 낼 것이다라고 전망이 나오더라고요. 법관 정기인사가 기준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고은]
법관 정기인사가 있게 되면 재판부가 변동됩니다. 재판부가 변론을 갱신해야 되는 절차를 거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피고인의 협조가 잘 되는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구두로 갱신 절차를 하겠다. 이의 없냐, 이의 없다는 식으로 마무리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각 형사재판에서 절차마다 문제가 있다라고 이의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전격적으로 교체된다면 갱신 절차에 대해서 똑같은 증인들을 한 번 더 불러야 한다는 점으로 절차가 상당 부분 지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1년간의 재판을 계속해 왔던 지귀연 재판부가 법관이 교체되기 전에 1심 재판에 대한 마무리, 그러니까 선고까지 하고 가는 것이 재판의 신속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을 고려했을 때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정기인사 전에 재판을 1년 동안 진행했던 지귀연 판사가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귀연 판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마무리를 짓게 됐는데 오늘 내로 끝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알려지고 있더라고요.

[박성배]
이번 주에 무려 4번의 재판을 열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이 사건 마지막 증인인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졌고 화요일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서 증거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서증조사를 마무리짓고 오늘 나머지 서증조사를 마무리짓는 대로 결심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 사건을 늦출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 아니라 검찰이 기소한 사건이다 보니 특검법에 따라서 기소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제한조항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때로부터 1년이 넘은 시점에 이른 만큼 이때는 반드시 선고해야 한다는 부담이 상당 부분 쌓였던 것으로 보이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거나 그동안 무수히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로 하여금 심리를 더 이어나갈 만큼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높은 주장과 증거를 더 이상 제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결심 단계에 이르러야 하고 특히 이 사건은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 문제 등으로 결국 구속 취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절차 문제와 관련해서도 판결문에 상당히 상세하게 설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오는 16일에 특수공무집행방해에 대한 선고가 우선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도 수사권과 관련된 쟁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판결 선고 결과가 이 사건 재판부의 절차 관련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각 재판 그동안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서로 논쟁이 심하게 붙었던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할 문제 등을 두고 절차와 관련된 상당히 상세한 설시도 동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으로서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그렇다면 항소심은 어디가 진행하는가. 내란전담재판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쪽에서 진행하게 되는 겁니까?

[이고은]
윤 전 대통령사건 2심 같은 경우에는 내란전담재판부에서는 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2심 재판부가 결정됐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시행 전이라서 그것에 대한 규율을 받지 않지만 윤 전 대통령의 2심 같은 경우 현재도 1심이 마무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아마도 2심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2심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쟁점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내 재판을 맡게 되는 경우 우리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겠다라고 이미 밝혔거든요. 이 제청 신청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재판부에서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면 당해 재판, 그러니까 2심 재판 자체가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2심의 진행 속도가 상당히 느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자체가 위헌이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부분은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도 계속 위헌성 논란은 있어 보지 않았습니까?

[박성배]
크게 위헌성 논란이 일었고 민주당 주도로 이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기존에 위헌적인 요소를 일부 제거했습니다. 기존에는 재판부 구성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나 법무부와 같은 사법부가 아닌 기관이 관여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소를 모두 제거하였고.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법에 내란, 외환의 전담재판부 2개씩을 설치해야 하는데 재판부 설치는 전체 판사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못박아 두었습니다. 전체 판사회의가 기준을 마련하면 사무 분담안이 준비되고 이 준비된 사무 분담안에 대해서 전체 판사회의가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해 두었는데 이에 따르면 위헌성 여지가 대폭 줄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심 재판 단계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이 사건 심리를 이어나간다면 현재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에 비춰볼 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거나 헌법소원 나아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에 하나 2심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면 재판은 즉시 정지됩니다.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측의 헌법소원과 관련된 가처분을 받아들인다면 역시 재판이 중지될 터인데 2심 재판부가 먼저 나서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이거나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현재로는 낮아 보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강하게 한다면 결국 재판을 중지하기보다는 2심 판결 선고 과정에서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는 정도로 갈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 같은 경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상당 부분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기도 했고요. 수사와 재판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른 여타 피고인과는 달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1층을 통해서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기도 하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처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자들에 대해서 과연 특검이 어느 정도 차등을 두고 구형을 할 것이냐도 주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통상은 검찰의 구형량의 적어도 2분의 1 이상 선고하는 것이 판결의 흐름이었거든요. 그것이 주된 항소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통 구형량에 대해서도 판사들이 신경을 쓰고 메모를 해 두고 최종 판결 결과를 선고할 때도 그 부분을 충분히 참작해서 선고 결과를 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그간 재판에서 이야기해던 수사 협조 사항이나 재판 협조 사항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지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조지호 경찰청장을 비롯한 7명의 혐의는 같습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협조 태도로 구형량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박성배]
태도가 즉각적으로 구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법원의 판단 외에도 수사기관의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와 재판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협조를 해 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구형량을 낮출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과 비교적 먼 실무자급 증인신문이 이루어져 오다가 재판 막바지에 이를수록 윤 전 대통령에 가까운 인사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져왔는데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마지막 증인신문 과정에서 여전히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을 한 반면에, 조 전 경찰청장은 윤 전 대통령의 반대신문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다, 체포하라는 정치인 나아가 특히 국회의원 체포지시를 명확하게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사건 실체관계 규명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어서 특검의 구형량 사실상 사전 계획에 대응한다면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은 역할 부분에서는 서로 비등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두 인물을 두고 구형량에 어느 정도 차등을 둘지도 서로 지켜봐야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오늘 결심공판이 9시 20분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아직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의 모습도 보였는데 윤 전 대통령 모습은 언제쯤 드러날까요?

[이고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된 피고인들이 현재 대기장소에서 대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에 구속된 피고인들이 한번에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속된 피고인들 같은 경우 변호인들이 먼저 착석하고요. 재판 시작 직전에 구속된 피고인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재판이 시작될 쯤해서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9시 20분이었는데 지금 시각은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들어가는 모습도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도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마무리짓게 되는데 그동안 지귀연 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랄까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박성배]
이 사건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는 사건이고 특히 구속취소가 지귀연 판사에 대한 비판 여론의 결정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에 비춰볼 때 특별히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만 날이 아닌 시간을 기준으로 구속 취소 기간을 산정하다 보니 이에 따라 구속취소가 이뤄진 데 대한 국민적 비판이 상당히 크게 인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귀연 판사가 누군가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었는데 지난번 대법원의 최종 내부 판결 과정에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징계 처분에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대법원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이를 참작하겠다는 입장도 덧붙인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해야 합니다.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해야 하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해야 하는 만큼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구속취소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를 상세하게 판결문에 적시하고 윤 전 대통령 측의 항변에 대한 판단도 상세하게 적시하는 한편 누구든지 납득할 만한 판결문을 설시한다면 이와 같은 논란도 사그라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앵커]
당시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했던 논리가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 번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에 검찰 현장에서는 기존의 기준으로 유지하라라는 지침이 내려오면서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이고은]
맞습니다.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고 즉시항고하느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었고요. 또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 해야 한다. 왜냐하면 기준에 검찰에서도 날로 계산했지 시간으로 계산한 바가 전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도 이의제기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구속취소 결정을 그대로 검찰이 받아들이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들도 나왔고요. 다만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즉시항고가 위헌성이 있다는 주장들도 함께 병존했던 것이 사실이고 결과론적으로는 즉시항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구속취소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구속 기간에 대해서 지귀연 판사는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당하다. 법조문 규정을 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말씀 주신 대로 검찰에서는 통상의 기준, 그러니까 구속 기간에 대해서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지귀연 판사의 논리와는 달리 기존과 동일하게 날로 계산하는 것으로 우리는 계속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대검의 주장이 나왔고요. 그렇지만 모든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날로 계산하되 구속 기간을 임박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여유를 두고 기소를 하자라는 정도의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도 검찰에서는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시간이 아니라 날로 계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예상해 보겠습니다. 재판부가 오늘 피고인들에 대해서 최후진술과 관련해서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박성배]
원래 재판부는 최종 의견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최후 변론 또 나아가서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에 관련해서 시간 제한을 둘 수 있습니다. 길어봐야 10분을 넘지 않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진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시간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 더 나아가 막판에 재판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칠 만한 모든 주장과 증거를 다 현출하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기여로 특검도 간단히 범죄 사실을 언급하고 형량을 언급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사건 전체적인 구조와 각자의 지위와 역할을 상세하게 진술하는 한편 구형량을 그와 같이 산정한 상세한 이유도 동시에 진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맞서서 무엇보다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각 변호인들이 각자의 입장에 맞춰서 왜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되지 않고 범행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이 낮아져야 하는지를 상당히 상세하게 진술할 것으로 보이고 각자의 피고인들도 서면으로 진술하기 어려운 날것 그대로의 자신의 입장을 상세하게 진술함으로써 이를 두고 각종 논란이 더 이어질 것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재판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오늘 나오는 최후진술을 토대로 사회 여론에서는 더 논란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지금 결심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성배,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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