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윤석열 등 8명 결심공판
12·3 비상계엄 '본류' 사건
법정형은 사형·무기·무기금고
법조계선 무기징역 시각 우세
12·3 비상계엄 '본류' 사건
법정형은 사형·무기·무기금고
법조계선 무기징역 시각 우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변론이 1년간의 공방 끝에 오늘 마무리된다. 45년 만에 발생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명확할 경우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부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8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연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48일 만이다. 결심 공판은 내란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피고인 측 변론·최후진술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2월 초·중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결심 공판의 최대 관심사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형량을 구형할지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등 세 가지뿐이다. 검찰은 과거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당시 내란수괴) 혐의가 적용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전날 조은석 특검과 특검보, 수사에 참여한 부장급 이상 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별 구형량 논의를 위한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해 6시간 걸쳐 진행됐다. 일반 사건의 경우 기소 당시 공판 카드에 구형량을 기재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공판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추후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인 구형으로 무기징역을 꼽는 시각이 우세하다. 12·3 비상계엄은 전 전 대통령 사례와 달리 사망자 등 직접적 피해자가 없고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됐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여론과 특검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사형 구형 가능성도 거론된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대표변호사는 “특검은 사안을 엄하게 처벌하려는 목적이 내재적으로 형성돼 있는 조직”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할 경우 ‘구형이 약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특검은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의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혐의의 경합으로 법정형 상한이 11년 3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최대치 구형한 셈이다.
한편 특검과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재판 막판까지 공소장 변경을 둘러싸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특검은 7일 공소제기 이후 진행된 증거조사와 압수된 추가 증거를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모의 시점을 기존 2024년 3월 말에서 2023년 10월 무렵으로 앞당겨 기재했다. 또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 추가 증거와 법정 증언을 토대로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를 일부 보완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소장이 아닌 의견서에 가깝다”며 반발했다. 변경된 공소장에 증거에 대한 검사의 인위적 법리 판단까지 담겼다는 주장이다. 다만 재판부는 기존 공소장과의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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