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시술을 받은 한 외국인 여성이 손가락에 문제가 생긴 것처럼 조작한 인공지능(AI) 이미지로 환불과 진료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
[파이낸셜뉴스] 네일 시술을 받은 한 외국인 여성이 인공지능(AI) 기술로 조작한 사진을 악용해 업주에게 환불과 진료비를 요구한 사건이 전해졌다.
지난 8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남 창원에서 네일숍을 운영하는 A씨의 제보 사연이 소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외국인 여성 손님을 받았다"면서 "해당 손님은 13만원 상당의 네일 시술을 받고 갔는데, 약 4시간 후 문제가 생겼다고 연락해 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당 여성은 손가락이 심하게 부어오른 사진을 전송하며 "손톱에 심한 통증과 염증이 생겨 신체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여성은 A씨에게 "병원에 다녀왔다"고 알리며 처방전과 진료확인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시술 비용 환불은 물론 40여만 원에 달하는 진료비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A씨가 진단서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병명에는 손톱과 전혀 관계없는 근육통과 위십이지장염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여성에게 "손 부위 진단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여성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고, 결국 A씨는 진단서 발급 병원을 직접 방문했다. 병원 측 확인 결과 해당 진단서는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의 신고를 받고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돈이 필요해 그랬다"며 "사진은 모두 AI로 조작한 것"이라고 범행을 시인했다. 현재 경찰은 해당 여성을 사문서위조 및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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