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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의 날…전두환-박근혜 거쳐간 ‘417호 법정’ 선다

헤럴드경제 나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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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운명의 날…전두환-박근혜 거쳐간 ‘417호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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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공판이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재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과거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았던 상징적 공간이다.

윤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이후 약 30년 만에 내란 관련 혐의로 같은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구형을 받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내란 수괴 외에도 뇌물수수 등 총 10개 혐의로 퇴임 이후 순차 기소됐으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9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뇌물 수수로 국가 경제를 총체적으로 부패시키는 범죄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심공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9시 20분부터 열린다.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차례로 이뤄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특검의 공소 요지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특검팀도 이들 가운데 하나를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그동안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려 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개인의 권력욕을 위해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력화한 죄책이 크다고 보는 만큼 법정 최고형이 구형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실효성을 고려해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 헌병대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군·경 주요 인사 7명에 대한 결심공판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