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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살인 사건' 전말, 끔찍한 형부의 성폭행…"조카 아닌 내 아들"

파이낸셜뉴스 한승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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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살인 사건' 전말, 끔찍한 형부의 성폭행…"조카 아닌 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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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이모의 모습. /연합뉴스

조카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20대 이모의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3살 조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여성이 실제로는 숨진 아동의 친모였으며, 형부의 성폭행으로 태어난 아이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조명됐다.

지난 8일 방송된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은 형부와 처제라는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이 비극적인 참극을 다시금 짚어봤다.

2016년 3월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김포 조카 살인 사건'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 온 3세 남아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의료진은 아동의 신체에서 발견된 멍 자국을 근거로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고, 동행했던 이모 A 씨가 긴급 체포됐다. 호적상 A 씨는 아이의 이모로 등재되어 있었다.

당초 경찰은 이모가 조카를 발로 차 살해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 과정에서 숨진 아동이 조카가 아닌 A 씨가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해 낳은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적장애가 있던 A 씨는 고교생이던 19세 때부터 형부에게 상습적인 성폭행을 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형부는 투병 중인 아내를 대신해 조카를 돌보던 A 씨를 위협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임신한 A 씨를 낙태시키기도 했다. A 씨가 형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 3명은 모두 형부 부부의 호적에 올려졌다.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던 A 씨는 형부 부부의 집에 얹혀살며 언니의 자녀 2명과 자신이 낳은 3명 등 총 5명의 육아를 도맡았다. 언니는 남편의 폭언과 위세에 눌려 집안 내막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거나 묵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형부에 대한 분노와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가해자를 닮아가는 모습은 A 씨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겼다. 결국 사건 당일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반항하자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하며 폭행을 가했고, 이는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방송에 출연한 이수현 변호사는 "법원도 이 사건의 특수성을 깊이 고려했다"라며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는데, 이는 살인죄의 양형 기준상 권고되는 최하한의 형량"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성폭행 가해자인 형부에게는 징역 8년 6개월이 선고됐다.


수사 초기 A 씨는 가족 관계와 지적장애로 인한 판단력 저하로 형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DNA 검사 결과 세 아이 모두 형부의 친자임이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형부는 "처제가 먼저 나를 유혹했다", "숨진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윤간해서 낳은 아이"라는 등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자 엄벌을 탄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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