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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내연녀 태운 채 달리던 남편 "바람피운 건 네 엄마" 흉기 난동[영상]

뉴스1 김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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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내연녀 태운 채 달리던 남편 "바람피운 건 네 엄마" 흉기 난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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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휘두르던 남성이 아들과 사위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출처=사건반장

흉기를 휘두르던 남성이 아들과 사위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출처=사건반장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아내와 자녀들이 탑승한 차량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60대 남성의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다.

7일 JTBC '사건반장'은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와 자녀들을 상대로 흉기를 사용해 난동을 부린 남성의 사연을 전했다. 방송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남성이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 흉기를 꺼낸 뒤, 인근에 정차해 있던 차량으로 다가가 유리창을 향해 여러 차례 내리치는 장면이 담겼다. 차량 유리는 충격으로 산산조각이 났고, 당시 차 안에는 제보자인 아내와 막내딸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 남성은 제보자의 남편으로 확인됐다. 현장에 함께 있던 아들이 남성을 몸으로 제압했고, 사위가 흉기를 빼앗으면서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한 남성이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고 있다. 출처=사건반장

한 남성이 차량에서 흉기를 꺼내고 있다. 출처=사건반장


제보자는 인터뷰에서 사건 당일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한 뒤 차량을 따라가다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들로부터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같은 차에 타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차를 뒤따르다 도로 옆에 멈춰 섰고, 저와 막내딸은 뒷좌석에서 문을 잠근 채 떨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흉기를 들고 와 '찍어 죽이겠다'며 차량 유리를 깨부쉈다"며 "그 순간 정말 이 사람 손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다.

사건 이전 아들이 남편의 외도 문제를 지적하자, 남편은 아들의 뺨을 때리며 오히려 제보자의 외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함께 이동하던 중 남편이 갑자기 도로변에 차를 세운 뒤 가족들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 제보자의 설명이다. 제보자는 차량 문이 부서진 뒤 공포에 질려 차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남편에게 붙잡혔고, 이 과정에서 아들과 사위가 개입해 제압했다고 밝혔다.


남편 측은 벌초를 위해 흉기를 차량에 두고 있었을 뿐이라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이튿날 석방됐다.

흉기를 휘두르던 남성이 아들과 사위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출처=사건반장

흉기를 휘두르던 남성이 아들과 사위에게 제압당하고 있다. 출처=사건반장


재판부는 1심에서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변경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남편은 사건 발생 약 6개월 전에도 딸들의 회사에 찾아가 난동을 부리며 흉기로 위협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편에 의해 집에서 쫓겨난 뒤 아들 집으로 피신해 지내던 제보자가 소지품을 챙기기 위해 집에 들렀을 때, 옷과 가방, 신발 등 개인 물품들이 훼손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부부는 약 4년 전 이혼 소송에 들어갔지만, 남편 측이 각종 고소와 문제 제기를 이어가며 판결이 나지 않도록 시간을 끌고 있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제보자와 자녀들은 현재 회사 재산 가치가 100억 원대에 이르지만, 남편이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송을 장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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