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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빠른 재기를 위해 5%만 갚으면 잔여 채무를 면제해주는 '청산형 채무조정'을 확대한다. 이처럼 과감한 채무조정에 성실하게 상환한 이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산형 채무조정이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받은 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조다. 원금 기준으로는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금융권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 금융에 동참하는 기조라 무난히 개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원금이 5000만 원인 취약 차주가 250만 원(5%)을 갚으면 4750만 원이 면제된다. 금융위는 정책 수혜 대상이 현행 연간 약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정부의 지속적인 채무조정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나 성실 상환자들과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된다. 지난해 정책 발표 이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는 "성실하게 연체 없이 대출 값는 사람도 혜택을 만들어 달라" "나라가 갚아주고, 적자는 국민이 세금으로 메꾸는 것이냐" "세금으로 성실한 시민을 역차별하는 행태" "이건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빚 갚지 말라고 부추기는 꼴이다" "열심히 빚 갚는 사람만 바보 되는 세상" 등 비판 댓글이 달렸다.
이와 관련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신용카드 사태부터 20년 넘게 진행돼 온 채무조정 역사를 돌이켜 봐도 많은 분이 우려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그리 크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실업과 질병 등 사회적이고 예상하지 못한 요인이라면 채무감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는 완벽하지 않아 7∼15% 정도의 금리대에서는 돈을 빌릴 수 없는 '금리 단층'이 발생하고 있는 데다 예상 부도율이 높게 평가된 저신용·취약계층은 대출받기도 어렵고 받을 수 있어도 기계적으로 평가된 고금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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