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경향신문 언론사 이미지

검찰,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신혜식은 제외

경향신문
원문보기

검찰,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신혜식은 제외

서울맑음 / -3.9 °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전 목사와 함께 영장을 신청했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지검은 전 목사에 대해 이날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날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고 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 해석 차이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재신청된 내용을 검토 후 전 목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영장 청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