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지난해 11월18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효진 기자 |
검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전 목사와 함께 영장을 신청했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부지검은 전 목사에 대해 이날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날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고 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전 목사와 신 대표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 해석 차이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재신청된 내용을 검토 후 전 목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영장 청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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